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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반

분쟁위, “건설사, 소음 한우피해 배상해야”

산업단지 조성 발파소음 한우 번식효율 저하시켜

공사장에서 발파하는 소음으로 가축이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5일 충남 서산시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김모씨 등이 A건설사를 상대로 낸 환경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건설사는 한우농가에 2,8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피해농가는 지난 2009년부터 산업단지 조성 발파 소음과 진동으로 한우가 사산하고 번식효율이 저하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5,731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었다.

 

분쟁위는 발파-진동속도 및 농가가 제출한 가축사육현황 등을 기초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발파지점과 1km나 떨어져 있음에도 심각한 한우 피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한우의 경우 발파진동 속도가 0.02cm/sec이면 유-사산이나 번식효율 저하 등의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며 이번 사건과 같이 발파진동속도가 0.1cm/sec을 초과하는 경우 유-사산이 30%나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식 조정위원회 사무관은 대규모 노천 발파시 원거리에 위치한 축산 농가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시험발파결과식에 따라 적정한 발파를 하는 것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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