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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부안군 상수도현대화사업 부실시공 책임 물어

-한국환경공단 부실시공 VS 자재불량 책임규명 없이 묻어버린 상수도 지적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임종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환경공단이 2016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부안군이 환경공단에 위탁한 상수도 현대화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의 시행사는 부안군이고 환경공단이 수탁을 받아 A건설에 시공을 맡겼으며 상수도관 자재는 조달청을 통해 ㈜B로부터 공급받았고 총사업비는 416억 원이고 국비 부담은 70%이다.

이어서 임 의원은 4차례의 수압시험과정에서 수도관이 파손되자 부안군에서는 전면 재시공을 요구했고, 이에 환경공단이 A건설에 책임을 묻자 A건설은 자재 불량 문제를 제기했다. 그런데 상수도관을 납품한 ㈜B 역시 품질시험을 통해 자재에 문제가 없고 시공상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환경공단은 A건설과 ㈜B의 귀책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에 하자신고를 했으나 조달품질원은 하자 원인을 알 수 없다며 하자신고를 종결 처리했다.

 

결국 환경공단은 하자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채 A건설에서 재시공비를 부담하고 자재는 ㈜B사에서 자재불량이 제기된 6중벽관 대신값이 더 저렴한 3중벽관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재시공이 결정 됐다.

 

<부안군 지방상수도관 수압시험 중 파손 현황>

 

임종성 의원은 "환경공단 이사장님, 이번 부안군 사례가 특별한 케이스는 아니다. 과거에도 자재납품업체와 시공사 간의 분쟁이 발생하면 발주처가 조정해 자재납품업체가 자재를 납품하고 시공사가 재시공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무마했지만 결국 종국적인 피해는 지자체가 입게 될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행태는 반복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조달품질원이 지적했듯이 설계, 현장여건, 공사 관리의 적정성, 시공상 문제점 여부와 자재의 보관방식 등을 이유로 하자 사유가 불분명하다고 한다면, 하자신고 제도는 사실상 하자문제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자에 대한 면죄부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또 이번 사고와 관련해 환경공단 이사장께 몇 가지 조치를 요구 할테니 조속히 조치하셔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첫째,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A건설과 ㈜B가 환경공단과 부안군에 제출된 시험성적서 일체에 대해 시험방법과 시험결과 등이 적정했는지 조사해 보고 주기 바라며 둘째, 의원실 요청으로 부안군 현장에 자재 샘플이 보관돼 있으니 해당 자재 샘플에 대해 공단 차원에서 품질시험을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의원실에 보고해 주기 바란다.

 

셋째, 조달품질원에서 ‘하자원인 불명’으로 결론을 낸 경우 하자 원인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확인할 필요성과 그 대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검토하며 끝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는 앞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맡아서 진행할 예정인 만큼, 환경공단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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