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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환경부 체계적인 환경계획 수립 및 환경법령 위반 공표 명확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6월 29일 국무회의 의결
-‘공간환경정보 관리·활용’으로 체계적인 환경계획 수립
-‘환경법령 위반 사실 공표 방법·내용 명확화’로 피공표자 권리 보호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년마다 수립되는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폐지, 지자체의 물, 대기, 자연생태 등의 환경정보가 국토 위치 정보와 융합되어 환경계획 등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한 공간환경정보 관리 방법, 환경 법령 위반 사실의 공표 내용 및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우선, 국가환경종합계획 정비와 중복되는 제도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2015년 12월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어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주기가 20년으로 변경되고 5년마다 사회적·환경적 여건을 반영하여 정비토록 함에 따라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5년 주기 수립)과 중복 수립·시행되는 행정적인 부담이 있었다.

 

또한, 지자체의 공간환경정보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하고 환경계획 수립 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 환경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수집·생산하거나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 현황 등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전자적 정보저장매체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공간환경정보를 수집·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 방면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 범죄가 행해진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하고 유사 환경 범죄의 발생 차단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위반 사실을 공표 해오고 있으나, 종전에는 공표 시기(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어 공표 방법 및 내용에 대해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공표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하고 그 내용도 위반행위자, 위반행위 내용, 행정처분 내용 등을 담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계획 수립에 공간환경정보가 활용되고 국가와 지자체가 수립하는 환경계획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환경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환경 법령 위반 사실의 공표 내용 및 방법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공표로 인한 피공표자의 권리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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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실무교육 시작…기업·금융권 맞춤형 개편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녹색금융 활성화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적용 확산을 위해 올해 총 4회에 걸쳐 실무 교육을 운영한다. 1회차 교육 신청은 4월 16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교육은 산업계와 금융권의 녹색금융 적용 수요가 커지는 흐름에 맞춰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기존 기본·전문교육 체계를 개편해, 교육생의 직무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통합형과 모듈형 과정으로 운영되는 점이 특징이다. 교육은 회차별 100명 규모로 진행된다.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녹색채권 발행기업과 금융기관 실무자 등을 우선 고려해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현장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통합형 교육은 4월과 10월 두 차례 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주요 내용은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구조와 최신 개정 사항, 기업 및 금융사의 실제 적용 사례 등으로 구성돼 이론과 실무를 함께 다룬다. 모듈형 교육은 대상별 맞춤성을 강화했다. 6월 기업 대상 과정에서는 녹색금융 활용 전략,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실무 등 기업 담당자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다. 8월 금융권 대상 과정에서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요, 부적합 사례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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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 겪는 시민 위한 <디지털 동행파트너> 시범사업 운영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지난 4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서울 4대 고속버스터미널(고속·센트럴·동서울·남부)에서 무인 발권기(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는 ‘디지털 동행파트너’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최근 교통시설 무인화 과정에서 나타난 이용 불편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버스터미널 등에서 키오스크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사례가 잇따라 보도되면서, 디지털 전환이 일부 시민에게는 새로운 이용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국내 키오스크 보급은 약 2.5배 증가했으며, 터미널과 역사, 식당 등 생활 밀접 공간에서 무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고령층을 중심으로 사용 방법을 몰라 발권을 포기하거나, 뒤에 줄이 길어 부담을 느껴 이용을 주저하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단순한 적응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서비스 접근권의 문제로 보고 대응에 나섰다. ‘디지털 동행파트너’는 시민 자원봉사자가 직접 현장에서 디지털 약자를 돕는 생활 밀착형 지원 모델이다. 참여 자원봉사자는 월 160명 규모로 운영되며, 평일 오전 10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