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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환경부 체계적인 환경계획 수립 및 환경법령 위반 공표 명확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6월 29일 국무회의 의결
-‘공간환경정보 관리·활용’으로 체계적인 환경계획 수립
-‘환경법령 위반 사실 공표 방법·내용 명확화’로 피공표자 권리 보호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년마다 수립되는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폐지, 지자체의 물, 대기, 자연생태 등의 환경정보가 국토 위치 정보와 융합되어 환경계획 등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한 공간환경정보 관리 방법, 환경 법령 위반 사실의 공표 내용 및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우선, 국가환경종합계획 정비와 중복되는 제도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2015년 12월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어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주기가 20년으로 변경되고 5년마다 사회적·환경적 여건을 반영하여 정비토록 함에 따라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5년 주기 수립)과 중복 수립·시행되는 행정적인 부담이 있었다.

 

또한, 지자체의 공간환경정보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하고 환경계획 수립 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 환경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수집·생산하거나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 현황 등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전자적 정보저장매체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공간환경정보를 수집·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 방면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 범죄가 행해진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하고 유사 환경 범죄의 발생 차단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위반 사실을 공표 해오고 있으나, 종전에는 공표 시기(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어 공표 방법 및 내용에 대해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공표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하고 그 내용도 위반행위자, 위반행위 내용, 행정처분 내용 등을 담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계획 수립에 공간환경정보가 활용되고 국가와 지자체가 수립하는 환경계획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환경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환경 법령 위반 사실의 공표 내용 및 방법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공표로 인한 피공표자의 권리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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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대미투자특별법」·「가습기살균제법」 ·「통신사기피해방지법」 등 55건의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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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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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폐기물 줄인다…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서울시, 재활용 회수체계 구축 협약력
[환경포커스=서울]서울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 체계가 구축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3월 12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와 ‘한강공원 폐기물 감량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강공원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와 재활용을 확대하고, 순환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미래한강본부 박진영 본부장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명환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강공원의 폐기물 감량과 순환이용 확대를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재활용량 증대를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상호 협력 체계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시민 참여 확대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양 기관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분리배출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와 캠페인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명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은 “센터가 보유한 자원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