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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반

도로 확·포장 공사시 가축피해 고려해야

유산, 폐사 등 한우피해에 따른 7백만원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도로 확·포장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한우 피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발주처와 시공업체가 연대하여 7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경북 성주군 선남면에 위치한 한우사육장이 ’10. 2월이후 도로 확·포장 공사장의 터파기와 포장깨기 등의 공사시에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송아지 폐사(1), 유산(2), 육성우 성장지연, 번식효율 저하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발주처(성주군)와 건설업체를 상대로 12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공사장비의 종류 및 대수,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소음·진동도는 브레이커, 굴삭기, 덤프트럭 등을 사용한 기존 포장깨기 공사 시에는 등가소음도가 60~73dB(A), 최고소음도가 70~ 83dB(A)로 평가되었고, 이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가 예측한 피해율은 번식효율 저하 15%, 성장지연 15%이고, 피해인정두수는 폐사 1(송아지 1), 유산 1두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신청인 농가에 대하여는 한우의 사육 현황, 공인기관의 등급판정 결과, 개체별 번식대장 등을 조사하였는데 번식 및 사육관리 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신청인은 공사장 주변에 한우농장 소재여부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피해예방을 위한 가설방음벽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한우 폐사와 유산 피해액은 전문가가 인정한 피해두수, 육성우 가격, 젖떼기 송아지 가격 등을 고려하였고, 번식효율 저하 피해액은 가임성우 두수, 젖떼기 송아지 가격, 번식효율 저하율을 고려하였으며, 성장지연 피해액은 육성우 두수, 육성우 가격, 성장지연율을 고려하였으며 또한, 이 한우농가는 번식 및 사육관리가 매우 양호했으므로 관리상태 평가에 따른 +5%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인정·배상하도록 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소음·진동에 예민한 한우 사육장과 가까운 곳에서 공사를 할 때에는 고소음 장비 사용계획 통보, 적정한 가설방음벽 설치, 저소음 장비사용 등 피해예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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