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군 중 총부유세균으로 인한 실내공기질의 영향이 높은 의료기관과 보육시설에 대해 중점점검(‘10.11~12,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점검은 의료기관 중 대규모 종합병원·대학병원(58개소) 및 대형 보육시설(26개소)을 중점점검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점검 결과, 84개 시설 중 보육시설 9개소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총부유세균 유지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대형병원은 기준을 초과한 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의료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부는 각 시설의 환경특성을 함께 조사한 결과, 대규모 의료기관의 경우 공조시스템을 통해 기계환기를 실시하는 반면, 보육시설은 계절 특성상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시설 내부에서 음식 조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총부유세균의 관리에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에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 의무를 위반한 9개 보육시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시·도에 통보하였다.
환경부는 이번에 점검하지 않은 중·소규모 의료기관 및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내공기질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기준을 초과했거나 기준 이내이지만 농도가 기준치에 가까운 시설에 대해서는 올해 하절기에 재점검을 실시하고, 올해부터 다중이용시설로 편입되는 430㎡ 이상 860㎡ 이하 보육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환자와 영·유아 등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전문성이 부족하여 적정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어려운 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내공기질 진단·컨설팅 사업(‘11년, 5억원)을 통해 정밀진단, 원인분석 및 비용효과적 개선방안 컨설팅, 시설개선 등을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월까지 실내 미생물을 관리·예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여 의료기관 및 보육시설 등에 배포하고, 실내 미생물 오염으로부터 특히 열악한 상습 침수지역 및 반지하건물 밀집지역 등에 대한 미생물 모니터링 및 개선효과 분석 등 연구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