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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반

2010 녹색기업 환경정보공개 리포트 발간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기업 환경정보 공개제도 본격 도입을 위한 초석으로 녹색기업의 환경정보를 정리분석한 '2010 녹색기업 환경정보공개 리포트'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기업 환경정보의 투명성 제고와 녹색경영 촉진을 위해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환경정보공개제도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이며, 올해는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녹색경영 추진기반이 우수한 녹색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환경정보 공개제도를 우선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녹색기업은 매년 녹색경영 전략 및 시스템, 자원 및 에너지,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 녹색제품서비스, 사회윤리적 책임과 관련된 각종 환경정보 중 의무공개 대상으로 정해진 11개 항목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16개 자율공개 항목의 경우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자원 및 에너지 사용량,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등 의무공개 항목은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일본 등 선진사례 및 정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자율공개 항목으로 구분하였으나 기업의 인벤토리 구축 추진상황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기업 환경정보의 등록과 열람을 위한 시스템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기업환경정보공개시스템’(EMIS : Environmenta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 공개와 함께 일반의 열람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데이터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시스템에 등록된 187개 녹색기업의 ‘09년 기준 환경정보를 정리·분석한 ’2010 기업 환경정보리포트를 발간하게 되었다.

 

2010년 녹색기업 환경정보공개 리포트에서 나타난 주요 환경지표 관리현황을 보면 녹색기업의 총 에너지 사용량은 1,914TOE로 국내 제조업 총 에너지 사용량(2008년 기준, 에너지 관리공단)2%에 해당하고, 총 폐기물 발생량은 3,134,381톤으로 국내 총사업장 폐기물 발생량(2009년 기준, 환경통계연감)3% 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기업의 지정 효과로는 기업의 친환경 이미지 향상(응답자 82%)이라는 무형의 효과뿐 아니라 자원 효율성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응답자 91%), 환경리스크 감소에 따른 비용절감(응답자 74%) 과 같은 금전적인 효과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 환경정보의 열람은 환경부(www.me.go.kr)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 정보공개를 청구함으로써 가능하다. 정보공개 청구가 있으면 환경부는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기업의 환경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기업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는 기업별 환경정보 DB외에도 국내·외 녹색경영정책, 녹색경영 가이드라인 및 선진기업의 녹색경영 동향 등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각종 유용한 컨텐츠들을 함께 제공한다.

 

환경부는 향후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환경정보공개 대상 기업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국내외적으로 기업 가치평가에 있어서 환경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기업의 환경정보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기업환경정보 공개제도의 점진적 확대·활성화를 통하여 금융기관, 투자자 등이 필요로 하는 환경정보를 적재적소에 제공함으로써 친환경기업에 대한 투자와 녹색경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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