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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토양

주승용 국회의원 국회물포럼 전시회

- '시민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물문화와 물순환 사례 전시 개최
- 물순환 선도도시 및 물순환 관련 기술, 노후상수관 갱생기술 등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물포럼(회장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9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물문화와 물순환 사례' 전시회를 손학규 바른미래당 당대표, 박순자 국회의원, 박천규 환경부 차관 등 관련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물관리기본법' 제35조에 물순환 및 물관리 등 물에 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포함한 물문화의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되어있어 9월 3일을 ‘우리나라 물의 날’로 지정해 물관리기본법의 취지에 어울리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2019.09.03)한 바 있다.

이날 행사는 물관리기본법의 취지에 맞는 물문화 육성 및 물순환 도시 구성 사례 홍보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회교육 추진 및 물문화 확산을 위하며 아시아국회의원물협의회(AAWC)에 참석하는 15개국 국회의원들에게 우리나라 물순환도시 및 물산업 홍보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전시회은 물순환 선도도시 및 물순환 관련 기술, 세종시, 부산에코델타시티 등 스마트시티,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 노후상수관 갱생기술, 옥상녹화기술 등이 전시되어 눈길을 모았으며 또 측우기 퍼포먼스, 빗물맥주 시음회, 빗물 다도회, 버튼DIY 등도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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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버스 운수종사자의 음주 운행 원천 차단 위해 영업소 전체에 <생체 인식 음주측정 시스템> 도입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버스 운수종사자의 음주 운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내버스 영업소 전체에 '생체 인식 음주측정 시스템'(이하 시스템) 도입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시는 대리 측정, 음주 운행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음주측정 시스템에 홍채·안면 인식 기능을 도입한 ‘생체 인식 음주측정 시스템’을 시내버스 53개 영업소(업체 33곳)에 설치 완료했다. 시스템은 ▲홍채와 안면 인식을 통한 측정자의 신원 확인 ▲호흡측정기를 통한 음주 수치 측정 ▲음주 측정 기록의 저장과 가공 ▲측정 결과를 미측정, 정상, 운행불가 등으로 모니터에 표출한다. 특히, ‘운행불가’는 관리자에게 문자메시지 송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운행 전에 점검(모니터링)·기록하며, 운수종사자와 관리자가 모두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오는 9월 말까지 시험 운영을 거쳐 10월부터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며, 내일(16일) 오전 10시 시내버스 연제공용차고지에서 시스템 시연 등 현장점검에 나선다. 시와 버스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상, 음주 적발, 대리 측정 경우 등 시스템 시연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운수종사자의 음주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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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추석 명절 맞아 수산물 판매업소 대상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등 확인하는 특별점검 실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의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10월 2일까지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조기, 명태 등 주요 성수품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관, 군․구, 수산물명예감시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수산물 관련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추석 명절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굴비(조기), 명태, 병어 등 제수용품과 소비량이 많은 수산물이 주요 대상이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이 원산지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원산지를 혼동 또는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고의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종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