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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반

국내 최초 지자체 폐자원에너지 사업, 프로그램 CDM으로 등록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유기성폐자원 바이오 가스회사 사업을 추진 중인 7개 지방자치단체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한데 묶어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 CDM으로 등록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내 최초로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을 프로그램 CDM으로 등록하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으며 프로그램 CDMUN기후변화협약(UNFCCC)의 전략적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공단과 협약을 체결하는 지자체는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청주시, 충주시, 전주시, 진주시 등 7개 지자체로서 해당 지자체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가 가능해졌다.

 

공단은 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폐자원 에너지화사업의 경우 자치단체 별도로 CDM 사업을 추진 시 CDM 사업에 대한 자지단체의 경험 부족과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비용으로 인해 사업 등록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난 2009년부터 다수의 개별사업을 장기간에 걸쳐 등록할 수 있는 프로그램 CDM 사업을 검토해왔다.

 

이 사업은 폐자원을 이용한 고형연료, 바이오가스, 매립가스 등 유사한 에너지화 사업을 유형별로 UN에 등록하면 향후 28년간은 같은 유형의 사업이 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업이다.

 

7개 지자체의 유기성폐자원 에너지화사업은 연간 35,000톤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프로그램 CDM 사업 등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탄소배출권(CERs) 확보를 통해서 연간 63천만원, 향후 10년간 총 63억원 이상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현재 가시화된 사업만 등록한다고 해도 총51개소의 소규모 지자체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으로부터 총 384만톤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획득하고, 이를 통해서 총 691억원이상의 수익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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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 단속 결과 위반 업체 10곳 적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내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를 단속한 결과, 미용사 면허와 영업신고증 없이 불법으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한복대여점 10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고궁 주변을 중심으로 한복 체험 관광이 활발해지면서 한복대여점에서 미용 관련 면허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이용자 후기·사진 등 온라인 게시물과 현장 조사를 통해 의심업소 38개소를 선정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업소 내에 다수의 미용 도구를 비치한 다음, 1∼2시간에 2∼4만 원을 받고 한복을 대여해 주면서 헤어·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5∼10만 원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메이크업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로 위생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화장용 도구나 화장품이 오염될 위험이 커져 피부염, 감염 등 피부와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관할 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시에는 위생 지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시민들은 업소에서 미용 서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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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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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강화·영흥 지역까지 확장으로 신속한 이동과 골드타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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