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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반

에어컨 실외기 소음, 방치하면 배상해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슈퍼마켓 에어컨 실외기의 소음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해, 사업주인 A사가 31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인천시 OO동에서 15년 이상 거주하고 있던 최 아무개씨 가족 3명이 약 4m 이격된 이웃 상가건물주와 슈퍼마켓 사업주를 대상으로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되었고, ‘08년 하반기, 상가 완공과 동시에 지하 1층에 입점한 슈퍼마켓 사업주가 수시로 바뀌면서 미뤄진 옥외 1층 에어컨 실외기의 소음(8)방지대책을 요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으나 지점 폐점으로 실외기가 철거되었으므로 별도의 방음대책은 필요 없이 에어컨 설치운영 주체인 슈퍼마켓 사업주가 소음피해를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사건을 조사심의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실외기 제원, 피해주택과의 거리(4m) 등을 고려한 평가소음도는 61dB(A)이며 관할관청의 실측치 역시 57dB(A)로 나타나, 야간 소음피해기준*을 웃돌았으므로, 최아무개씨 등이 에어컨이 가동된 ‘08년부터 사회통념상 수인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인정하였으나, 피신청인 A사의 슈퍼마켓 및 부대시설에 대한 책임이 2년임을 고려하여, A사에게 2년간의 피해에 대하여 1인당 103만원 총 310여만원으로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한편, 위원회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고온다습한 날이 증가하면서, 에어컨 소음과 관련된 환경분쟁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영업장, 특히 슈퍼마켓과 편의점과 같은 로드 숍은 방음덮개 마련, 저소음 실외기 등으로의 교체 등 소음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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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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