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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일주일간 모니터링 해 보니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시행에 큰 문제 없어

음식물종량제 시행 대상 144개 지자체(군지역 제외한 시·구지역) 129개 지자체는 음식물종량제를 시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15개 지자체는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이후 일주일간 모니터링 결과 경기도의 경우 27개 지자체중 21개 지자체에서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시행 지자체 중 수원시의 경우 유예계도기간을 설정(5~8)하여 시행 전 오류를 최소화 후 9월부터 본격 시행예정이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기존 무상 또는 정액제 방식에서 종량제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종량제 방식의 잦은 변경 등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사례이다.

 

강남구는 무상으로 수거처리하다가 종량제 시행으로 유상수거(봉투방식) 처리함에 따라 주민 불만을 초래하였고, 2012년 상반기에는 대부분 RFID방식을 도입 계획이었으나, 5개 지자체만 RFID을 채택하고, 기타 자치구는 방식 도입이 용이한 봉투, 스티커 방식을 선정했다.

 

이에, 서울시는 환경부와 함께 시행이 늦어지거나 문제 발생 자치구를 대상으로 대책회의를 개최(‘13.6.12)하여 음식물 혼합 배출, 무단 투기 등에 대한 주민 계도기간을 설정홍보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주간 단위로 종량제 정상 추진 여부 점검 및 독려를 지속할 예정이다.

 

종량제 시행에 따른 가구별 월부담액은 700 ~ 2,000원 정도로 평소 즐겨 마시는 커피 한잔 값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성숙한 국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를 생활폐기물 봉투에 몰래 섞어서 버리는 행위나, 일반 비닐봉투에 넣어 투기하는 행위는 선진 국민으로써 결코 바람직한 행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반드시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분리하여 버려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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