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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반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소음기준 초과 2억4천5백만원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 이하 위원회)는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시 발생한 소음·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245백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위원회는 최근 서울 동작구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723(신청인)이 인근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기존 주택 철거작업 및 사업부지 평탄화 등을 위한 발파작업과 터파기공사시 발생한 소음·진동, 먼지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시공사(피신청인)를 상대로 1084백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신청인들은 공사현장이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로부터 2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굴착공사시 장비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시공사(피신청인)가 아침·저녁에는 물론 주말에도 공사를 강행하여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조사심의한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이격거리, 현장에 설치한 방음벽 등 소음 저감시설의 차음 효과 등을 기초로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가 74dB(A)[수인한도 65dB(A)]로서 소음 피해 인정기준을 초과하고, 관할 관청에서 실측한 소음도도 74dB(A)인 점을 토대로 신청인들의 대부분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다만, 발파작업으로 인한 평가 소음도와 진동도, 건설장비 투입에 따른 진동도는 모두 수인한도 이내에 해당하여 신청인들의 피해에 대한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거주기간이나 소음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신청인들 중 526명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시공사로 하여금 신청인 1인당 280,000488,0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강형신 위원장은 주택재건축 현장 주변과 같이 아파트 및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건설공사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므로 가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기업이미지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소음도가 큰 공정 등에서는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와 함께 저소음공법으로 변경 또는 설계 변경 등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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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 단속 결과 위반 업체 10곳 적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내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를 단속한 결과, 미용사 면허와 영업신고증 없이 불법으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한복대여점 10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고궁 주변을 중심으로 한복 체험 관광이 활발해지면서 한복대여점에서 미용 관련 면허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이용자 후기·사진 등 온라인 게시물과 현장 조사를 통해 의심업소 38개소를 선정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업소 내에 다수의 미용 도구를 비치한 다음, 1∼2시간에 2∼4만 원을 받고 한복을 대여해 주면서 헤어·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5∼10만 원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메이크업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로 위생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화장용 도구나 화장품이 오염될 위험이 커져 피부염, 감염 등 피부와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관할 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시에는 위생 지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시민들은 업소에서 미용 서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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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재활용률은 높은데, 순환경제는 멈췄다
[환경포커스=국회]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통계상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재활용 산업의 현실은 다르다.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은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기업의 원료 대체 투자와 기술 혁신도 정체돼 있다. 숫자는 앞서가지만, 순환경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괴리의 핵심 원인으로 **‘투입량 중심 재활용 통계’**를 지목했다. 현행 제도는 재활용 공정에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들어갔는지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그 결과 불순물과 잔재물이 대량 발생해도 재활용 실적으로는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이기주의’도 구조적으로 강화됐다. 일부 기업은 실제 재생원료 사용 확대보다 재활용 실적 충족에 집중하고, 수거·처리업체 역시 투입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통계를 관리한다. 재활용의 질이나 최종 제품의 가치보다는 각자의 ‘실적’과 ‘밥그릇’을 지키는 데 제도가 활용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순환경제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재활용이 환경 성과와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재생원료는 여전히 ‘폐기물 처리의 부산물’에 머무르고 있다. EU 등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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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강화·영흥 지역까지 확장으로 신속한 이동과 골드타임 확보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이동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강화·영흥 지역까지 확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고도화 사업은 그동안 인천시 관내에 제한됐던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를 경기도 구간까지 연계하는 것이 핵심으로,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곽 지역의 긴급상황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강화·영흥 지역은 응급환자 이송 시 타 시도를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출동 시간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었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와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행정구역 경계를 넘는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촘촘한 응급 대응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6년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공모에 선정돼 추진되며, 총사업비 15억 5천만 원 중 70%에 해당하는 10억 8천5백만 원을 국비로 확보했다. 본격적인 구축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진행되며, 사전절차 이행과 입찰·사업자 선정을 거쳐 2027년 3월 말까지 모든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