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9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환경영향평가업, 환경질측정대행업 및 자연환경조사업체를 대상으로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 합동으로 환경영향평가 법령 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법령을 위반한 12개소(위반율 11.5%)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해당업체에 대해서 위반정도에 따라 등록취소(1개소), 영업정지(2개소), 과태료(6개소), 경고(3개소) 조치 등 행정처분(12건)을 하였고, 환경질 측정결과를 허위 기록한 1개 업소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업체와 환경질 측정과 자연생태조사 등 환경영향평가에 사용되는 기초자료를 조사·작성하는 조사관련 업체가 상호 연계되어 있다”며 “기초자료 조사·작성 부실이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환경영향평가업체 뿐만 아니라 조사관련 업체를 포함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체의 법정 기술인력 확보 여부, 환경질 측정 및 자연생태조사의 적정성 여부, 조사관련 기초자료의 보관,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 등 환경영향평가 관련업체 전반의 업무실태에 대해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환경질 측정업체인 A사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3대 임에도 불구하고 5개 현장을 동시에 측정했다고 거짓작성하여 영업정지 15일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 당했다.
환경영향평가업체인 B사는 법정 기술인력 3분의 1이상 부족으로 2차례 적발되어 등록이 취소됐다.
환경영향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자연생태 현지조사서, 오염물질측정기록부 등을 보관하지 않은 업소들도 과태료가 부과됐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에서도 위반업소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도 법령위반이 의심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갈 계획이며, 자연생태조사 작성지침 보완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