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유영숙)가 겨울철 우리나라를 찾는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24일 발표했다.
최근 탐조 등 철새도래지 인근에서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철새의 주요 생활터전인 호수, 저수지, 만, 하천 등에서의 철새 서식에 방해를 준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철새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서식지 근처에서 활동시 지자체와 참가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마련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철새의 주요 쉼터인 호수, 저수지 등에서 이루어지는 낚시, 탐조와 사진 촬영, 또는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 등 유형별로 철새의 생태 여건을 배려하며 진행하기 위한 방법을 담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의 목적이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란 점에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환경부는 서산, 군산, 순천 등 전국의 주요 철새도래지 지자체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철새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철새 보전을 위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연 보전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이를 위해 규제를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철새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