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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입법조사처 '재난 피해 유가족 지원, 정부의 협업과 총괄조정 역량 필요'

-‘유가족 전담 공무원제도’의 경우 전담 공무원 개인의 역량에 따라 지원의 편차가 큼
- 종합적, 원스톱 지원을 위해서는 전담 기구 설립 필요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3월 11일(화),「재난 피해 유가족 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NARS현안분석』을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유가족 지원체계를 살펴보고, 재난 피해 유가족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한 정부 지원체계의 종합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재난 피해 유가족들에게는 구호·생계지원뿐만 아니라 신원확인, 장례 및 배·보상 절차, 심리치료, 휴직·휴교, 아이 돌봄 등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유가족 전담 공무원제도’의 경우 전담 공무원 개인의 역량에 따라 지원의 편차가 크다.  교육과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소한 언행이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원망에 상처를 받기도 한다.  유가족 전담 공무원은 재난발생 시 임시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유가족 지원업무와 함께 본래 부서에서 담당하는 일도 함께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유가족 통합지원센터를 주관하여 운영하였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항공재난에 대한 재난관리주관기관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재난사고수습기관은 해당 재난관련 업무와 조직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고수습 및 복구를 담당하는 것은 적절하다.  하지만 재난사고수습기관이 유가족 통합지원센터까지 담당하는 것은 타당성·적절성에 있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재난심리지원에 있어서는 재난심리지원 컨트롤타워의 이원화(행안부‘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과 보건복지부‘국가트라우마센터’)로 인한 중복과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1:1 유가족 전담 공무원에 대한 사전 교육·훈련 강화, 행정안전부가 주체가 된 유가족 지원 전담 기구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

 

그리고 재난 심리지원 체계 강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가 관여하는 심리지원업무를 재난주관부처(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재난 심리지원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재난심리회복 지원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재난 피해자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마지막으로 국가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하고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며  현재 행정안전부장관 혹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2원화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요건을 국무총리로 일원화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지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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