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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1소위, 위기아동·청년 지원 법률안 의결

-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 등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강선우)는 2월 3일 오후 회의를 열어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10건을 심사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위원회 대안에는 ▲가족돌봄 또는 고립·은둔과 같은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청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기본계획(5년 주기) 수립, 실태조사(3년 주기) 실시 및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 지정·위탁 근거, ▲심리상담, 건강관리, 학업·취업, 주거지원 서비스 및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및 연계, ▲신청접수-초기상담-사례관리 실시 등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이날 의결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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