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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부활" 영비법 개정안

- 2025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에 따라 삭제됐던 부과금 부과규정 재신설
- 체육기금을 통한 노인·유소년·장애인 체육 지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 의결
- 영세업자 관련 신고절차 완화 및 법정형 완화 등 민생법안 의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전재수)는 1월 21일(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0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지난해 말 2025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 처리에 따라 삭제되었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규정을 다시 신설하여 종전과 같이 입장권 가액의 3%를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부과금의 폐지로 민생부담 완화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우리 영화산업 지원을 위한 영화발전기금의 고갈 우려만 가중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 밖에도 개정안에는 ▲ 이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동일 내용으로 수입하거나 다시 상영하는 경우를 등급분류 면제 대상으로 명시하였다.


다음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노인 및 유소년, 장애인의 체육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외에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소년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유소년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수탁사업자가 총매출액 중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주고, 공단이 그 금액에서 운영비를 제외하여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며 그 결과를 문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현행법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기준을 공고 후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는 한편, ▲ 배타적발행권자 등의 표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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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숙인 시행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노숙인 실태조사 연구> 시작
[환경포커스=인천]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인천시 노숙인 실태조사 연구를 시작한다고 8일 전했다. 이번 연구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올해 발표하는‘제3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2026~2030)’에 따라 인천시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인천사서원은 앞서 지난 2021년에도 2차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연구는 지역 내 노숙인 규모를 확인하고 면접조사 등을 활용해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한다. 여기에 노숙인 시설 현황을 들여다보고 관련 정책을 제안한다. 대상은 거리·시설 노숙인과 쪽방 거주 주민 등이다. 방식은 일시집계조사와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일시집계조사는 거리노숙인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전문 조사원과 현장전문가가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면접조사는 320명이 대상이다. 조사 내용은 전국 노숙인 실태조사 지표를 기반으로 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항도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다. 연구 기간은 2~11월이다. 대상자 중 거리노숙인은 지붕이 없는 개방된 공간이나 거처로 만들지 않은 건물 등에서 생활하는 사람, 시설노숙인은 노숙인 시설에 머물며 생활하거나 일시적으로 숙박,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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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대재해 가운데서도 사망률 높은 밀폐공간 사고 줄이기 위해 상수도 맨홀 안전대책 강화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중대재해 가운데서도 사망률이 높은 밀폐공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상수도 맨홀 안전대책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맨홀 출입 전 위험성을 환기하는 출입경고시설을 대폭 설치하고, 작업자가 맨홀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작업할 수 있는 외부조작밸브를 도입해 사고 예방에 나선다. 상수도 맨홀은 누수 보수, 시설물 점검, 수도관 이설 공사 등으로 작업자 출입이 잦은 데다 일반 맨홀보다 깊어 추락과 질식 등 중대사고 위험이 크다. 특히 산소결핍 위험이 큰 대표적 밀폐공간으로, 6월부터 8월까지 고온기에는 내부 미생물 증식 등으로 유해가스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 질식사고 우려가 더욱 높아진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전국 기준 최근 10년간('14~'23) 밀폐공간 작업 중 재해자는 총 338명이며, 이 중 136명이 숨져 다른 사고성 재해 사망률에 41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밀폐공간 작업은 대표적인 고위험 작업으로 꼽힌다. 이에 시는 맨홀 작업의 핵심 위험요인을 ‘진입 전 위험요소 인지 부족’과 ‘직접 진입 작업’으로 보고, 사전 경고와 비진입 작업 확대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밀폐공간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먼저, 상수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