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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부활" 영비법 개정안

- 2025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에 따라 삭제됐던 부과금 부과규정 재신설
- 체육기금을 통한 노인·유소년·장애인 체육 지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 의결
- 영세업자 관련 신고절차 완화 및 법정형 완화 등 민생법안 의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전재수)는 1월 21일(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0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지난해 말 2025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 처리에 따라 삭제되었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규정을 다시 신설하여 종전과 같이 입장권 가액의 3%를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부과금의 폐지로 민생부담 완화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우리 영화산업 지원을 위한 영화발전기금의 고갈 우려만 가중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 밖에도 개정안에는 ▲ 이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동일 내용으로 수입하거나 다시 상영하는 경우를 등급분류 면제 대상으로 명시하였다.


다음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노인 및 유소년, 장애인의 체육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외에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소년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유소년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수탁사업자가 총매출액 중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주고, 공단이 그 금액에서 운영비를 제외하여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며 그 결과를 문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현행법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기준을 공고 후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는 한편, ▲ 배타적발행권자 등의 표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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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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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부 장관 신년 기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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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정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생활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공동주택 전기설비 안전진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해 공동주택 전기설비의 적정 운전․관리 상태를 종합 진단하고, 진단비의 90%를 지원한다. 비용 분담은 공동주택 10%, 한국전기안전공사 15%, 서울시 75%다. 이번 안전진단은 정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변압기․차단기 등 핵심 설비를 포함해 특고압 및 저압 설비 전반을 정밀 점검한다. 아울러 안전관리 체계와 점검 이력,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 운영․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노후도와 사용환경, 사고 예방 체계 등 환경적 요인까지 폭넓게 평가해 단지별 위험 요인을 촘촘히 가려낸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내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 단지이며, 최근 3년 이내 동일 사업을 지원받은 단지는 제외된다. 시는 접수된 단지를 대상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총 50개 단지를 선정한다. 평가 과정에서는 설비 노후도와 세대수, 안전관리 실태 등을 종합 반영해 긴급성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한다. 신청은 2월 3일(화)부터 3월 13일(금)까지 서울시에너지정보 누리집(htt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