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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부활" 영비법 개정안

- 2025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에 따라 삭제됐던 부과금 부과규정 재신설
- 체육기금을 통한 노인·유소년·장애인 체육 지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 의결
- 영세업자 관련 신고절차 완화 및 법정형 완화 등 민생법안 의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전재수)는 1월 21일(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0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지난해 말 2025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 처리에 따라 삭제되었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규정을 다시 신설하여 종전과 같이 입장권 가액의 3%를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부과금의 폐지로 민생부담 완화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우리 영화산업 지원을 위한 영화발전기금의 고갈 우려만 가중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 밖에도 개정안에는 ▲ 이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동일 내용으로 수입하거나 다시 상영하는 경우를 등급분류 면제 대상으로 명시하였다.


다음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노인 및 유소년, 장애인의 체육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외에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소년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유소년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수탁사업자가 총매출액 중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주고, 공단이 그 금액에서 운영비를 제외하여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며 그 결과를 문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현행법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기준을 공고 후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는 한편, ▲ 배타적발행권자 등의 표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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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자본공시 이행기반 마련과 역량 제고를 위한 논의 본격화
[환경포커스=수도권]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11월 10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국내 기업의 자연자본공시 확산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제1차 자연자본공시 지원연합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연자본공시’는 기업이 자연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평가 분석하여 투자자, 시민사회 등에 공개하는 제도다.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 감소와 생태계서비스 손실이 경제와 금융 안정성은 물론 인류의 삶 전반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인식 아래 기업이 자연자본의 가치와 의존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1년 6월 설립된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TNFD)’는 국제사회의 자연자본공시 체계를 주도하고 있으며, 기후공시에 이어 자연자본공시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체계에 새로운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업의 자연자본공시 확산과 참여 확대, 이해관계자 대상 전문성 강화, 국제사회와의 연대강화를 위해 지난 3월 한국 자연자본공시 지원연합을 결성했다. 국립생물자원관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운영을 맡고 있으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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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겨울철 한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위해 <수도계량기 동파대책> 본격 시행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수도계량기 동파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전했다. 지난 겨울, 동파 발생을 전년 대비 33% 줄인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보온 강화’와 ‘시민 참여’ 두 축으로 이중 예방체계를 구축해 동파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시는 지난 겨울 발생한 수도계량기 동파 2,046건 중 97%가 보온 미비나 장기 부재 가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올해 △동파 취약지역 8,300곳의 계량기함 보온덮개 두께를 8mm로 두껍게 보강하고, △동파에 강한 디지털계량기 1만개를 확보하는 등 맞춤형 보온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보온성능이 우수하나 분리배출이 불가한 발포형(PE) 보온덮개를 대체하기 위해 분리배출이 가능하며 가격 경쟁력이 높은 에어캡형(8mm) 보온덮개 8,300개를 시험 설치하여 보온성능을 검증할 예정이다. 디지털계량기는 계량기 지시부에 물이 차지 않아 일반 계량기에 비해 동파발생률이 낮은 계량기로 동파가 발생하였거나 취약지역에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복도식 공동주택 등 수도계량기 동파 취약지역에는 수도계량기함 보온재와 보온덮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