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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서울시, 202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시험장의 화재 안전 조사와 관계자 대상 안전 컨설팅 추진

서울시, 대학수학능력시험장 226곳 화재 안전 조사·안전 컨설팅 등 사전 점검
비상경보 설비 등 소방시설 점검, 피난 대피로 확보 등 수험생 안전에 최우선
비화재 경보 시 긴급 대처요령, 초기 소화 방법, 대피 유도 등 관계자 지도
소방시설 등 점검 결과 불량사항은 수능 시험일 전까지 시정 보완토록 조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오는 14일 수요일 실시되는 ‘202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해 수험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다음 달 6일 수요일까지 수능 시험장의 화재 안전 조사와 관계자 대상 안전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서울시 내 시험장 226곳에 25개 소방서의 화재안전조사관 236명을 투입해 수험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조사관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비상 방송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여부 △각 시험실, 복도·통로 등 소화기 적정 비치 여부 △화재 발생 등 긴급상황 대비 피난 대피로, 소방차 출동로 확보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가연성 물질 등 화재위험 요인 사전 제거 △전기․가스시설 안전관리 △난방용품 안전 사용 등에 대한 화재 안전 컨설팅도 진행한다. 특히 시험 당일 화재 또는 듣기평가 시간 등에 소방시설 비화재 경보 발생 상황에 대비한 비상 방송설비 등 소방시설 긴급 대처요령과 초기 소화 방법, 층별 피난 대피 유도 전담자 지정 운영 등을 중점 지도한다.

 

시는 점검을 통해 불량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보완 기간이 필요한 사항은 수능시험 전인 11월 13일(수)까지 시정 보완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대입 수험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능 시험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시험장 관계자들께서도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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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장려금 2026년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해 시행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장려금을 2026년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전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고령운전자 기준 연령을 기존 70세에서 65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며, 올해부터는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총 2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추가 장려금 1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제 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 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는 단순히 면허를 보유한 고령자뿐만 아니라 실제 운전 중인 고령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고령운전자의 이동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장려금은 인천시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카드’로 지급된다. 인천e음카드는 전국에서 지하철·버스 요금 결제가 가능한 교통카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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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국회법」·「반도체특별법」·「저작권법」 등 91건의 법률안 처리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월 29일(목) 제43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9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무제한토론에 한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저작권 보호를 위한 민사 구제와 형사 단속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따른 진실규명 범위, 조사권한, 피해자 배·보상 등을 규정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공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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