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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절기 대비 취약계층 대상으로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 비용 지원

총 2,180대 중 잔여분 591대 선착순 지원…교체 마친 경우 사후 신청 가능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다자녀, 사회복지시설, 저소득층 등이 지원대상
노후 보일러 대비 열효율이 약 12% 높아 1대당 연간 최대 44만원 절약효과
초미세먼지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저감으로 대기 환경개선 효과 기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동절기 대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 비용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1대당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연금수급자 등이다.

 

기존에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 보조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공공기관 및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2024년 교체 규모는 총 2,180대며 지금까지 1,589대(72.9%)에 대한 지원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잔여 대수 591대를 선착순 접수 중이다.

 

교체를 지원하는 모델은 표시 가스 소비량 70㎾이하인 환경표지인증 콘덴싱 가스보일러 5개사 694종(2024.8월 기준) 대상이다. 친환경 보일러는 노후보일러 대비 열효율이 약 12% 높아 연간 최대 44만원이 절약(’23.1월 도시가스 요금 기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표지인증’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포함)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대한 국가 공인인증제도다. 지원모델은 에코스퀘어(https://ecosq.or.kr/boil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https://ecosq.or.kr/boiler)으로 하거나 관할 자치구 환경관련 부서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되며 이미 친환경보일러 교체를 마친 경우는 사후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세대주가 대상인 경우를 원칙으로 하나, 세대원이 해당되는 경우라면 동거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또임차인(세대주‧세대원)이 지원 대상인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 및 지원대상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임대인(주택소유자)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와 공급자(보일러 대리점, 설비업체 등 최종 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보일러를 공급‧판매하는 자) 또는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는 한겨울 난방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 대상으로 지원하는 이번 사업을 비롯해 세심한 동절기 지원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라며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도시가스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 저감으로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으니 노후 보일러 사용 중인 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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