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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가축분뇨 규제 개선 농정 간담회 개최

- 농․축협 퇴비장 등 내년부터 암모니아 배출 방지시설 의무 설치해야, 위반시 징역 5년 형사처벌
- 안호영 위원장, “농축산 현장과 정부의 이견 커, 국회에서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방안 마련 필요”

[환경포커스=국회]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9월 23일 14시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규제개선을 위한 농․축협 조합장 농정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농협 경제지주 박서홍 농경대표, 안병우 축경대표와 이도길 친환경자원순환전국협의회장을 비롯해 20여명의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 지자체 공무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가축분뇨 규제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환경부 오일영 대기환경정책관과 농림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이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본격 논의하게 된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축협 퇴비장과 같은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은 내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암모니아) 배출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1차 개선 명령, 2차 조업정지 명령, 3차 허가취소 처벌을 받게 된다.

 

안호영 위원장은 “초미세먼지 전구물질인 암모니아 관리가 필요하지만, 퇴․액비 제조시설에 대한 환경부 저감기술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암모니아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 규제 관련 농축산 현장과 정부의 이견이 크고 관련 부처인 환경부와 농림부도 의견이 다른 만큼, 국회에서 모여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간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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