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4.8℃
  • 맑음강릉 5.3℃
  • 구름많음서울 8.0℃
  • 흐림대전 7.1℃
  • 박무대구 8.2℃
  • 박무울산 7.4℃
  • 구름많음광주 8.9℃
  • 박무부산 10.3℃
  • 구름많음고창 0.8℃
  • 구름많음제주 11.6℃
  • 구름많음강화 1.8℃
  • 구름많음보은 3.1℃
  • 구름많음금산 3.9℃
  • 구름많음강진군 6.1℃
  • 구름많음경주시 4.5℃
  • 구름많음거제 11.4℃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전국

서울시, 경제적 부담으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반기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올해 1~6월 학자금대출 발생 이자 지원… 9.10.(화)까지 청년몽땅정보통 신청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받은 서울 거주 대학(원) 재‧휴학 및 5년 이내 졸업생
상반기 1만9천명, 20억원 지원 완료… 다자녀‧소득 1~7분위는 이자 전액 지원
시 “청년이 부채 아닌 ‘꿈’ 품고 사회 첫발 내딛을 수 있도록 청년정책 지속 발굴”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청년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부터 경제적 부담으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반기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서울 거주 대학(원) 재‧휴학생과 5년 이내 졸업생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8.1.(목)부터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하면 된다.

 

올해 5월, 통계청에 따르면 첫 취업에 평균적으로 11.5개월이 소요되고 최종학교 졸업자 중 취업하지 않은 사람은 129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9천 명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자('23년 7월 기준)는 2만7천 명, 연체 잔액은 1,133억 원으로 '21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해 이미 발생한 이자액을 남아 있는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나눠 이뤄진다.

 

상반기 신청․접수에서는 전년도 7~12월에 발생한 이자를, 하반기에는 당해연도 1~6월에 발생한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더 많은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상반기 신청․접수한 19,394명에게 총 19억 990만 원을 지원(1인 평균 약 103,073원)했으며, 이번 하반기에도 18,000여 명을 대상으로 1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1~6월 일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생활비 대출 포함)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 받은 서울 거주 대학(원) 재․휴학생과 5년 이내 졸업생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8.1.(목)~9.10.(화) 18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소득1~7분위 가구는 발생이자 전액을 지원하고, 소득8분위 이상 가구는 예산범위 내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액을 결정한다. 최종 지원 대상자와 이자액은 12월 중 한국장학재단 누리집(kosaf.go.kr)․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경우,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졸업생도 졸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다자녀 가구(본인 또는 부모가 2인 이상 자녀를 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을 확인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된 서울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신용유의정보 등록 해제를 위해 체결해야 하는 ‘분할상환약정 초입금(채무금액의 5%)’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분할상환약정 초입금은 오는 10.18.(금) 18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7월 말 현재 누적 261명을 지원, 올해 목표 인원(250명)을 이미 초과해 지원받길 원하는 청년은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최근 좁아진 취업 문으로 첫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청년의 학자금대출과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청년들이 부채가 아닌 ‘꿈’을 품고 세상에 첫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속 지원해 나가는 한편 청년을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인천시, 저출생 대응 위한 인천형 주거정책 <아이 플러스(i+) 집 드림> 확대 추진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인천형 주거정책「아이 플러스(i+) 집 드림」을 확대 추진한다고 전했다. 기존 지원 대상의 혜택을 유지하는 동시에 신규 수혜 가구를 추가해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기존 매입·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에게 하루 1천 원 수준(월 3만 원)의 임대료로 공급하는‘천원주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최장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어 초기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천원주택’은 인천시 저출생 대응 주거정책「아이 플러스(i+) 집 드림」의 대표 사업이다. 결혼 이후 정착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주거비를 낮춰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출산과 양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천원주택 1,000호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입주 가구의 지원이 계속되는 가운데 신규 입주 가구가 추가되면서 정책 수혜 규모는 자연스럽게 확대되는 구조다. 주택 구입 단계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1.0 이자지원’사업도 이어진다.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한 신생아 가구를

정책

더보기
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법무법인 YK 협력 체결…EPR·PPWR 대응 본격화
[환경포커스=서울] 플라스틱과 포장재를 둘러싼 규제가 ‘환경 이슈’를 넘어 산업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기반 협력 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지난 25일 법무법인 YK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포장재 재활용 제도와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법률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제품·포장재 의무생산자 규제 강화, 그리고 유럽연합(EU)의 포장재 규정(PPWR) 등 글로벌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기업의 생산·유통 구조 자체를 바꾸는 수준의 규제가 현실화되면서 법률 대응 역량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제조합 김동진 이사장과 이성천 사업본부장, 법무법인 YK 강경훈 대표변호사, 홍정기 고문위원, 김지훈 수석변호사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제조합은 환경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문 집행기관으로, 약 8천여 개 회원사를 기반으로 국내 포장재 재활용 제도의 실행을 담당하고 있다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서울숲근린공원 내 보행 안전 및 쾌적한 공원 이용 위해 22,747.6m <보행자전용길> 지정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서울숲근린공원 내 보행 안전 및 쾌적한 공원 이용을 위해 공원길 총 22,747.6m을 ‘보행자전용길’로 3월 26일부터 지정한다고 전했다. 지정된 보행자전용길은 총 22,747.6m로 산책로 20,825.2m, 소로 1,922.4m, 지정면적 38,120㎡가 포함되어 있다. 서울숲은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 속 대형 공원으로, 시민 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의 이용도 높아 성수기·주말·행사 시기 보행 인파가 집중되는 특성이 있다. 특히 주요 산책로와 포토존 인근에서 보행 흐름이 느려지고, 자전거 등 다양한 이용 행태가 겹치면서 속도 차에 따른 위험이 있었다. 서울숲 내 자전거 및 이륜차 등의 단속 및 계도 횟수는 2025년 약 3,400건에 달했으며 자전거 운전 조작 미숙 사고 및 녹지대 훼손 사고도 다수 발생했다. 또한 2026년 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되면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혼잡도와 사고 위험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서울시는 혼잡 구간의 충돌 위험을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보행자전용도로의 지정)에 근거하여 서울숲근린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