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1 (금)

  • 맑음동두천 24.0℃
  • 맑음강릉 21.5℃
  • 맑음서울 23.2℃
  • 맑음대전 22.8℃
  • 맑음대구 23.4℃
  • 맑음울산 21.3℃
  • 맑음광주 23.7℃
  • 맑음부산 22.9℃
  • 맑음고창 22.1℃
  • 구름많음제주 19.1℃
  • 맑음강화 16.6℃
  • 맑음보은 22.4℃
  • 맑음금산 21.6℃
  • 맑음강진군 24.1℃
  • 맑음경주시 23.7℃
  • 구름조금거제 23.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전국

부산시, <2023년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 본격 추진

1.11. 08:30 시장 주재 회의 열고 ‘2023년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 본격 추진
설 명절 연휴 기간 부산시 8개 유료도로 통행료 전면 무료, 귀성·귀향길 교통비 부담 완화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 학교 운동장 주차장 개방 등 풍성한 혜택 담아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11일 오전 8시 30분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실․국장 회의를 열고,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를 포함하여 교통․수송, 경제안정, 선제방역, 나눔․복지, 시민안전, 문화․생활 6개 분야를 중심으로 「2023년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고금리 현상과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물가안정과 소비촉진, 24시간 비상대응 방역체계 유지, 취약계층 지원, 교통․수송 대책 등 설 연휴 전후 민생 전반에 대한 점검과 실효성 있는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오늘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시상인연합회 등의 민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 정책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자리도 가진다.

 

이번 설 민생안정 종합대책 중점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 (교통․수송) 유료도로 8개소 통행료 전면 무료, 귀성객 특별수송대책, 주차편의 제공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그간 2년 6개월 간 중단되었던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를 올해 설 명절 연휴 기간(1.21~24, 4일간)동안 전면 면제한다. 대상은 광안·거가·부산항·을숙도대교 등 교량 4곳과 백양·수정산·산성·천마터널 등 터널 4곳 등 유료도로 총 8곳으로, 유료도로 8곳 1일 이용자 총 405,600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광안대교, 거가대교 등 해안순환도로 5곳 연속 통행 시에는 15,200원의 통행료가 절감된다.

 

또한, ▲귀성객의 편의를 위해 고속버스, 철도 등의 수송력을 증강(평시 대비 운행 횟수 191회 증가, 수송 인원 9,392명 증가)하는 한편, ▲학교 운동장 등 주차장 508개소 46,066면을 개방하고, ▲설 연휴기간 교통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한다.

 

■ (경제안정) 정책금융 지원·소비촉진·물가안정 관리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경제안정 분야에서 명절 자금을 조기에 공급하여 소비촉진과 물가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정책금융 지원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8,615억 원) 및 소상공인(9,300억 원) 정책금융자금 지원, ▲설명절 소비촉진 환경조성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지류형 상시 50만 원→70만 원),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서 물가안정대책반 운영 및 주요 16개 품목 가격 모니터링, ▲농‧수·축산물 등 명절 성수품 최대 공급(농산물 196%, 축산물 133%, 수산물 130%) 등을 통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 (선제방역) 24시간 비상방역체계 유지 및 고위험 집합시설 집중방역 실시

 

방역 분야에서 24시간 비상대응 방역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선별진료소(42개소) 및 임시선별검사소(2개소) 정상 운영, ▲재택치료자 이송을 위한 응급핫라인 운영, ▲응급진료체계 가동 및 의료서비스(병·의원, 약국 등) 유지 등 대책을 마련하여 연휴 기간 지역감염 신속 차단 및 응급환자 발생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성묘·봉안시설이 2시간 연장 운영(08:00~19:00)됨에 따라 성묘·봉안시설 종합상황실 운영 및 방역관리 강화와 ▲집단감염에 취약한 노인요양병원 등 고위험 집합시설의 방역 강화를 통해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 (나눔․복지) 위기가구 발굴, 따뜻한 나눔 분위기 확산, 중단없는 복지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내 위기가구(월세·관리비 장기체납 가구 등)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명절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을 이어간다. ▲독거노인 지원(16억 원) 및 노숙인 시설 합동 차례상 지원(170만 원, 4개 시설),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집중모니터링, ▲노숙인 무료급식과 응급잠자리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운영, ▲사회복지시설, 취약시설 난방비 추가 지급 등 설 연휴에도 중단없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을 보호할 계획이다.

 

■ (시민안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다중이용시설물 안전점검 및 소방·경찰 활동 강화

 

▲연휴 기간 각종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 ▲다중이용시설(501개소) 안전관리 실태점검, ▲대형 건축공사장 긴급안전 점검, ▲전 소방관서 특별 경계근무(9,809명) 실시 및 자치경찰 범죄예방진단팀(CPO) 중점 운영 등으로 화재 및 안전사고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 (문화․생활) 슬기로운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생활민원 신속 처리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일상방역 생활화를 위한 안전한 문화체험행사 및 다양한 비대면 랜선 문화프로그램 운영하고, ▲연휴기간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과 급수상황실 운영 및 비상급수 대책 등 생활민원 신속 처리로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즐거운 명절일수록 소외된 계층과 서민이 느끼는 고통은 더욱 심할 것”이라며, “시정의 최우선 과제는 시민의 행복과 안전인 만큼 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설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부산시, 무분별 난립 정당 현수막 민원 대응 위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중앙부처에 건의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법령 개정 이후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응하고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중앙부처(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시행(의원발의)에 따라, 정당 현수막의 경우 사전 신고 없이 표시·설치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법령 개정 이후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 위협, ▲도시미관 저해, ▲소상공인 등 일반 시민들과의 형평성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2월 구·군 간담회를 통해 개정 필요성을 확인하고, 각종 의견을 수렴해 적용배제 대상 정당 현수막의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게시 수량과 장소의 제한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건의하였다. 또한, 현행 법률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 각 정당의 부산광역시당, 선관위, 시·구(군) 의회 등에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였으며, 세계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에 대비하여 정당 현수막 게시를 자제해줄 것을

정책

더보기
국회 법사위원회, 고유법안 및 타 상임위 법안 심사·의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3월27일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3월 22일(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대표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인바, 법률상의 명시성을 높이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강화하며 임차인의 임차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개정안 각각의 개정 취지가 올바르게 실현될 것을 기대한다. 또한, 법사위 위원들은 이른바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국회의장 간의 검찰청법 등 개정과 관련된 권한쟁의 사건”과 “국회와 법무부장관 간의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리고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인사 검증 문제 등과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에 대해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 검사의 권한은 헌법이 아닌 국회가 만드는 법률로 부여된 권한에 불과하며 입법으로 얼마든지 조정할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