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1 (금)

  • 맑음동두천 16.8℃
  • 맑음강릉 15.9℃
  • 맑음서울 16.2℃
  • 맑음대전 17.4℃
  • 맑음대구 17.7℃
  • 맑음울산 14.6℃
  • 맑음광주 17.1℃
  • 맑음부산 15.5℃
  • 맑음고창 10.7℃
  • 맑음제주 15.6℃
  • 맑음강화 11.9℃
  • 맑음보은 16.4℃
  • 맑음금산 14.1℃
  • 구름조금강진군 14.8℃
  • 맑음경주시 14.1℃
  • 구름조금거제 16.1℃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인천시, 안전한 조업 환경을 마련 위해 <연평도 현지 안전조업 대책반> 구성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연평어장의 가을어기 꽃게 조업시기(9. 1.~11. 30.)를 맞아 우리어선의 안전조업 및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 ‘연평도 현지 안전조업 대책반’을 구성해 어민들의 안전한 조업 환경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시는 해양수산부, 해군2함대사령부, 인천해양경찰, 옹진군 등 10개 관계기관과 안전조업 대책협의회를 개최해 대책을 마련했다.

 

연평어장은 북방한계선(NLL)과 인접된 곳으로 지역적 특성상 국가안보와 어선들의 안전조업이 위협받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연평해전 직후인 2003년부터 인천시 주관으로 해양수산부, 옹진군, 군부대, 옹진수협, 인천해양경찰 등의 협조로 연평어장 안전조업 대책을 매년 수립하고 현지 대책반을 구성·운영해왔다

 

올해도 가을어기를 앞두고 시를 주축으로 8개 기관이 함께 연평도 현지 안전조업 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대책반은 지난 12일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옹진군청에서 협의회를 갖고 어민들이 안전한 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해 접경해역의 어업질서 확립과 안전한 조업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 날 회의에서 대책반은 ▲연평어장 조업기간에 어업지도선과 함정의 효율적인 배치로 안전을 강화하고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계기관 상호 정보공유를 통해 어선의 월선조업 방지 및 피랍 예방 등 출어선의 안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 ▲어린게·외포란게 어획 및 유통행위, 어구실명제 등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강화해 조업질서를 확립하기로 했다. ▲연평 어업인들의 조기 출어 건의에 대해서도 조업개시일인 9월 1일보다 빠른 시기에 그물을 제외한 어구(닻)를 먼저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했다.

 

아울러 연평도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는 해수부, 해군, 해경, 옹진군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지난 10일부터 시작한 연평어장 주변에 침적된 해저 폐기물 수거작업을 가을어기 조업시작 전인 26일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국가안보상 중요한 연평어장과 서해 5도 접경해역에서 남북 간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우리 어선들이 안전하게 조업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현지 안전조업대책반을 잘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부산시, 무분별 난립 정당 현수막 민원 대응 위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중앙부처에 건의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법령 개정 이후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응하고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중앙부처(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시행(의원발의)에 따라, 정당 현수막의 경우 사전 신고 없이 표시·설치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법령 개정 이후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 위협, ▲도시미관 저해, ▲소상공인 등 일반 시민들과의 형평성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2월 구·군 간담회를 통해 개정 필요성을 확인하고, 각종 의견을 수렴해 적용배제 대상 정당 현수막의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게시 수량과 장소의 제한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건의하였다. 또한, 현행 법률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 각 정당의 부산광역시당, 선관위, 시·구(군) 의회 등에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였으며, 세계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에 대비하여 정당 현수막 게시를 자제해줄 것을

정책

더보기
국회 법사위원회, 고유법안 및 타 상임위 법안 심사·의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3월27일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3월 22일(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대표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인바, 법률상의 명시성을 높이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강화하며 임차인의 임차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개정안 각각의 개정 취지가 올바르게 실현될 것을 기대한다. 또한, 법사위 위원들은 이른바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국회의장 간의 검찰청법 등 개정과 관련된 권한쟁의 사건”과 “국회와 법무부장관 간의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리고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인사 검증 문제 등과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에 대해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 검사의 권한은 헌법이 아닌 국회가 만드는 법률로 부여된 권한에 불과하며 입법으로 얼마든지 조정할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