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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논란’ 관련 현안질의 실시 ‘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 및 타 상임위법안 33건 체계ㆍ자구심사 완료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12월 30일(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 1건을 심사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등 타 상임위법안 33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먼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대한 대체토론을 진행한 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하여 공수처장에 대해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오늘 현안질의에서는 ▲검찰이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 1년 6개월 동안 총 282만여 건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적법한 수사방식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반면, ▲시기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다수 인원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일종의 사찰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 통신자료제공 조항에 대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제공 요청권한을 남용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본권 등이 부당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등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타 상임위법안 중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은 도지사로 하여금 관할 시․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ㆍ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도(道)로 하여금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개정안을 통해 교통약자의 불편과 이동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간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지원이 강화되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장거리 이동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체육진흥투표권은 구매자 1명에게 발행회차별 총투표금액 20만원 범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공공성·투명성이 제고되고 투표권의 무분별한 구매와 사행성 조장이 방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소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확성장치의 소음규제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하여 청년을 비롯한 시민들의 공무담임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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