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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풍력사업 환경성검토 일원화…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를 환경성 논란을 해소 위해 환경부 일원화
-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 여부 협의 이전으로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성검토 협의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8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간 환경부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분산되어 있던 풍력발전사업 협의 권한을 환경부(풍력환경평가전담팀)로 일원화하여 풍력발전사업 협의 신속성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이전으로 앞당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성검토 일원화를 계기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인 풍력발전사업이 환경성 논란을 해소하고 차질없이 추진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실시하고 있는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가 사업계획 확정 전으로 변경됨에 따라, 평가서 협의요청 전에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미리 알 수 있게 되어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평가 협의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한편, 올해 2월 22일 출범한 환경부 풍력평가협의전담팀은 풍력사업 구상부터 입지 적합성까지의 단계를 진단(컨설팅)하기 위한 ’풍력 환경입지컨설팅센터‘를 4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앞서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환경성평가가 일관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조 체계도 마련했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풍력사업에 대한 일관성 있는 평가 협의로 탄소중립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아울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를 조기에 공개하는 등 평가 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도 높아져 신뢰도가 높아 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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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실무교육 시작…기업·금융권 맞춤형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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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 겪는 시민 위한 <디지털 동행파트너> 시범사업 운영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지난 4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서울 4대 고속버스터미널(고속·센트럴·동서울·남부)에서 무인 발권기(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는 ‘디지털 동행파트너’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최근 교통시설 무인화 과정에서 나타난 이용 불편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버스터미널 등에서 키오스크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사례가 잇따라 보도되면서, 디지털 전환이 일부 시민에게는 새로운 이용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국내 키오스크 보급은 약 2.5배 증가했으며, 터미널과 역사, 식당 등 생활 밀접 공간에서 무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고령층을 중심으로 사용 방법을 몰라 발권을 포기하거나, 뒤에 줄이 길어 부담을 느껴 이용을 주저하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단순한 적응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서비스 접근권의 문제로 보고 대응에 나섰다. ‘디지털 동행파트너’는 시민 자원봉사자가 직접 현장에서 디지털 약자를 돕는 생활 밀착형 지원 모델이다. 참여 자원봉사자는 월 160명 규모로 운영되며, 평일 오전 10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