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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환경포커스

<국 감>제 구실 못하는 빗물이용시설


- 전체의 43.8%가 빗물사용량이 ‘0’으로 나타나
- 금천구청, 강동문화예술회관, 중곡동 다목적체육센터?도서관,
구로아트밸리 등 공공시설 및 서울광장도 빗물이용실적 없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민주통합당)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가 제출한 2011년 말 기준 서울시 내 설치된 빗물이용시설 413개소의 빗물이용량을 확인해 본 결과, 빗물사용량이 ‘0’인 곳은 181개소로 전체의 43.8%가 빗물이용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2010년 6월 제정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2012년 5월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으로,  ‘빗물이용시설’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로, 현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붕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는 이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금천구청, 강동문화예술회관, 중곡동 다목적 체육센터 및 도서관, 구로아트밸리 등 공공시설도 빗물이 실적이 없고, 서울특별시청 바로 앞에 있는 서울광장도 빗물이용실적이 0으로, 공공시설조차 빗물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빗물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행정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2012년 9월말 현재 서울시 내 건축물에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은 공공시설 29개소와 일반시설 431개소로 총 460개소로, 조례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2012년 9월말 현재 2억 1천4백만 원의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리고 빗물이용시설비를 지원받아 시설을 마련해 놓고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된 비용을 반환하도록 할 수 있는데 최근 5년간 반환받은 것은 총 4건으로 3천8백2만 8천원에 불과해 빗물이용시설지원이 자칫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은수미 의원은 서울시가 2012년 5월 빗물이용의 의무화 확대를 위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붕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하도록 환경부에 건의한 바도 있는데,

빗물이용시설을 늘리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텅 비어 있는 빗물이용시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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