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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환경포커스

<국 감>화학사고 대응 위한 법률 제정 필요

- 16년간, ‘화학사고 예방·대비 및 대응 OECD 지침서 미이행 -

- 국민건강 위협, 화학물질 정보 비공개 기업 85.9% -

 

심상정의원은 OECD가입과 동시에 ‘화학사고 예방, 대비 및 대응을 위한 OECD 지침서’(이하, OECD 지침서)에 따라 화학사고를 대비해야 했으나, 16년간 방치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전했다.

또  “1996년부터 ‘OECD 지침서’에 따라 화학사고를 대비해 왔으면, 9월 27일 발생한 ‘구미4공단 불산 사고’와 같은 재난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OECD 지침서‘에 준하는 ‘화학사고 예방, 대비 및 대응을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라 밝혔다.

그리고 OECD 지침서는 예방, 준비, 대응, 사후처리로 구분되어있으며, 기업, 정부, 지역주민, NGO, 연구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역할와 책임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현재 밝혀진 ‘휴브글로벌’ 화학사고에서 들어난 문제점들은 OECD 지침서에 따라 시행했으면 예방이 가능한 것들이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OECD 지침서는 예방, 준비, 대응, 사후처리로 구분되어있으며, 첫째 ‘예방’차원에서는 유해물질(저장 유해물질 누출, 폭발, 화재 등)과 관련된 사고(재해사고/아차사고) 발생을 예방하는데 기업, 정부, 국민간의 역할과 소통방안을 다루고 있다. 둘째, 준비차원에서는 비상조치계획, 토지이용 계획, 정부기관과의 의사교환을 통한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을 각각의 이해관계자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셋째, 대응차원에서는 건강․환경․물적자산에 손실을 미칠 수 있는 사고결과를 최소화 시키기 위한 사고발생시 대응방법을 다루고 있다. 넷째 사후처리차원에서 초등대응을 포함한 활동, 사고 보고와 사고처리 등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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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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