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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환경포커스

<국 감>국립공원 공중화장실 필요하면 민원을 제기해야

 

 

 

- 편익시설 설치 대한 특별한 기준 없어 문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공중화장실 등의 편익시설 배치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립공원을 탐방하면서 화장실이 가고 싶을 때 운이 없으면 목포시 면적을 3번이나 관통해야 갈 경우도 생긴다고 지적 하였다.

 

이유인즉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경우 무려 2,266㎢로 가장 광활한 면적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은 단 16대소”라며 “단순계산으로 141㎢당 1개소 꼴이며 목포시(50.12㎢)를 3번 관통해야 공중화장실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공중화장실의 경우 설치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없고, 지역사회나 탐방객 민원, 관례 등을 종합하여 공원계획에 반영한 후에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공중화장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수련시설, 야영장, 주차장 등 대부분의 시설의 배치기준이 면적도 아니고 탐방객 수도 아니다”라며 “단순히 민원이나 지자체 등의 요청이 올 때만 편익시설을 설치하지 말고 탐방객의 탐방여건이나 주변환경을 고려한 기준을 만들어 편익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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