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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한국연구재단, ‘석학과 함께하는 인문강좌’ 제3기 개최

  • No : 82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11-12 16:16:35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박찬모)은 오는 11월 14일(토)부터 내년 10월 30일(토)까지 1년간 서울역사박물관(종로구 새문안길) 강당에서 ‘석학과 함께하는 인문강좌’ 제3기 강연을 개최한다.

석학과 함께하는 인문강좌는 ‘인문주간’과 함께 우리나라 인문학의 대중화를 위해 교과부와 연구재단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행사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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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버스 운수종사자의 음주 운행 원천 차단 위해 영업소 전체에 <생체 인식 음주측정 시스템> 도입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버스 운수종사자의 음주 운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내버스 영업소 전체에 '생체 인식 음주측정 시스템'(이하 시스템) 도입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시는 대리 측정, 음주 운행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음주측정 시스템에 홍채·안면 인식 기능을 도입한 ‘생체 인식 음주측정 시스템’을 시내버스 53개 영업소(업체 33곳)에 설치 완료했다. 시스템은 ▲홍채와 안면 인식을 통한 측정자의 신원 확인 ▲호흡측정기를 통한 음주 수치 측정 ▲음주 측정 기록의 저장과 가공 ▲측정 결과를 미측정, 정상, 운행불가 등으로 모니터에 표출한다. 특히, ‘운행불가’는 관리자에게 문자메시지 송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운행 전에 점검(모니터링)·기록하며, 운수종사자와 관리자가 모두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오는 9월 말까지 시험 운영을 거쳐 10월부터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며, 내일(16일) 오전 10시 시내버스 연제공용차고지에서 시스템 시연 등 현장점검에 나선다. 시와 버스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상, 음주 적발, 대리 측정 경우 등 시스템 시연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운수종사자의 음주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10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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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후·환경분야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으로
[환경포커스=세종] 9월 16일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됨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등 기후·환경부분 5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책임지고 달성할 이행전략을 수립하고, 2030 목표 대비 진전된 2035 감축목표를 연내 수립함과 함께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장기 감축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한다. 아울러,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녹색 공공조달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산업의 탄소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가속화를 지원한다. 또한,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강화 등으로 국민참여를 확대하며, 기후환경분야 케이(K)-이니셔티브 창출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환경 국제적 위상(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한다. 국민 숙의과정을 거쳐 연내 국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을 수립하고, 한국형 에코디자인 등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도입 및 폐배터리 등 품목별 순환이용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순환이용성을 제고해 나간다. 아울러, 순환경제 선도기업·산단 지원 및 참여 촉진, 신기술 규제특례(샌드박스) 운영 등으로 순환경제 기업 경쟁력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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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추석 명절 맞아 수산물 판매업소 대상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등 확인하는 특별점검 실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의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10월 2일까지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조기, 명태 등 주요 성수품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관, 군․구, 수산물명예감시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수산물 관련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추석 명절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굴비(조기), 명태, 병어 등 제수용품과 소비량이 많은 수산물이 주요 대상이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이 원산지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원산지를 혼동 또는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고의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종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