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셎종] 환경부는 12월 26일 환경부, 기재부, 행안부, 농식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국가기본계획으로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방사 등 빛공해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학회, 협회,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빛공해방지위원회(위원장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은 우선, 맞춤형 빛공해 관리대책을 추진하여 빛공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과도한 빛을 발생하는 광고조명이나 미디어 파사드(건물벽을 스크린으로 꾸미는 것) 등 새로운 조명기술에 대한 빛공해 관리 지침서(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한다. 조명기구에 대한 시민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생활실험(리빙랩*) 기반의 빛공해 실증단지를 구축하는 등 업계의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서울시에서 2011년 7월부터 운영 중인 옥외조명 사전심사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표준 기준이 없어혼란을 야기한신재생에너지 주요 설비의 설치비 산정기준을 대한전기협회, 전기공사업계 연합단체인 한국전기공사협회와 공동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한 산정기준은 5개 품목으로, 서울은 물론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되는 주택용태양광, 전기차충전기, 가로등용 태양광, 가로등용 풍력발전, 풍력발전설비다. 5개 품목 기준은 내년 1월1일(화) 발표되는 정부 표준품셈 ‘신재생에너지 편’에 전국 표준으로 등재돼 전국에서 이 산정기준을 사용하게 된다. 시는 5개 품목을 건설현장에서 적용하기 쉽도록 8개 규격으로 세분화해 개발했다. 8개 규격은 ▴주택용태양광의 경우 시가 중점적으로 보급하는 공동주택 발코니용 미니태양광 350W이하, 주택 옥상용 1,000W이하 2개 규격 ▴전기차충전기는 완속용(충전시간 5시간내외)인 10kW이하, 급속용(충전시간 1시간내외)인 100kW미만, 100kW이상 등 3개 규격 ▴가로등용 태양광전지판 350W이하 1개 규격 ▴가로등용 풍력발전기 500W 1개 규격 ▴풍력발전설비 2MW 1개 규격이다. 정부 품셈제정 주관기관인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http://www.kea.kr/front) 에서 내려 받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찾아가는 에너지컨설팅’을 받은 중·소상공인 사업장 가운데 전년 대비 5% 이상 전기를 절약한 점포에 대해 ‘에너지를 아끼는 착한가게’(이하 착한가게)로 선정했다. 올해 에너지컨설팅을 받은 사업장 1,500개소 중 27.3%인 409개 점포가 착한가게로 선정돼 명판을 받았다.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반용 전력(갑) 저압전력’의 전력요금 단가는 봄·가을철에는 65.2원/kWh이지만 여름철에는 105.7원/kWh로 가장 높아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에너지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에너지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이 전년 대비 여름철 전기사용량을 5%이상 절약하면 ‘에너지를 아끼는 착한가게’로 선정해 명판을 부착하고 있다. 또한, 2년 연속으로 5%이상 전기를 줄이면 착한가게 지정서를 제공한다. 지난해 착한가게로 선정된 635개 점포 중 2년 연속 여름철 5%이상 전기를 절약한 142개 사업장에 착한가게 지정서를 제공하였다. 이들은 총 145,641kWh(약 1,500만원)*의 전기를 절약하였다. ※ 145,641kWh X 105.7원(여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