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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반

향후 10년간 논의하는 도시재생 전략 심포지엄

[환경포커스=서울]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 도시재생 성과를 짚어보고, 앞으로 10년간 과제를 논의하는 도시재생 전략 심포지엄이 열린다.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연구원,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서울시립대학교는 27일 14시 명동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도시재생 10년의 완성, 10년의 향후과제’를 주제로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서울시 도시재생의 성과와 새로운 여건 변화에 따른 향후 과제를 짚어보고, 지속가능한 서울형 도시재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심포지엄은 진희선 서울시 부시장과 김인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 김종익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이 인사말을 통해 지속가능한 서울형 도시재생을 위한 기관 간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김종익 센터장이「서울시 도시재생 10년의 완성, 10년의 향후과제」를 주제로 기조 발표를 하고, 서울연구원 장남종 연구위원이「서울형 도시재생의 성과와 정책과제」를, 이어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조준배 처장이「도시재생지원기관 SH, 도시재생 사업성과와 지원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되는 종합토론에서는 김기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를 사회로 구자훈교수(한양대학교), 김성보기획관(서울특별시 재생정책기획관), 남진교수(서울시립대학교), 서민호박사(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 이상훈의원(서울시의회)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서울시 도시재생의 도약을 위한 기관 간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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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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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