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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에 창호 설치 전면 허용 등 다양한 규제 완화 통해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

서울시, 규제철폐 42호 후속 조치로 오피스텔 발코니 규제 완화 즉시 시행
발코니 창호 설치 제한, 발코니 허용 범위 제한, 발코니 유효폭 제한 폐지
안전성·사용편의 개선, 건축계획 자율성 확대…오피스텔 공급 활성화 기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오피스텔 발코니에 창호 설치를 전면 허용하는 등 다양한 규제 완화를 통해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해 5월, 발코니 활용성을 고려해 오피스텔 발코니 유효폭을 0.8m 이상으로 계획하게 하고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마련·시행해 왔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로 그간 발코니 설치가 제한됐으나, 정부는 지난해 2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해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했다.

 

현장에서는 이런 서울시의 규정이 설계 유연성을 제한하고, 공간 배분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등 자유로운 발코니 계획을 저해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25일(화) 규제철폐 42호를 발표하고,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을 폐지했다.

 

해당 기준이 폐지되면서 오피스텔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가 가능해졌다. 기존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범위(지상 3층~20층)도 완화됐으며, 발코니 유효폭 0.8m 이상 등의 기준 또한 사라졌다.

 

다만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만큼 주택의 발코니와 달리 구조변경(확장)은 불가하며, 발코니 본연의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는 이번 조치로 민간의 오피스텔 건축계획 시 자율성이 확대돼 자유롭고 다양한 평면 설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민간의 다양한 발코니 계획을 유도해 소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실 수요자의 주거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유형의 주거시설 공급을 위해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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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이버 위협 등 다양한 사고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재난 대응체계> 전국 최초로 구축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디지털 장애를 단순한 시스템 문제가 아닌 재난 수준으로 관리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선제적 대응체계로 전환해 사이버 위협 등 다양한 사고를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재난 대응체계’를 전국 최초로 구축했다고 전했다. 디지털 의존도가 높아지는 환경에서 행정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 중심의 재난관리체계다. 이번 체계는 지난 2025년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경험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709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황에서도 서울시는 비상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해 장애가 발생한 64개 정보시스템을 조기에 정상화하며 대응 역량을 확인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디지털 장애 대응 기준과 재난관리체계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해 디지털 인프라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대응체계를 제도화했다. 이번 계획은 민간 전문가 자문과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서울시는 그동안 부서별로 분산 운영되던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방식을 통합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재난 대응체계와 연계해 대응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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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공론화 ‘편향성’ 논란…김소희 의원 “답정너식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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