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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에 창호 설치 전면 허용 등 다양한 규제 완화 통해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

서울시, 규제철폐 42호 후속 조치로 오피스텔 발코니 규제 완화 즉시 시행
발코니 창호 설치 제한, 발코니 허용 범위 제한, 발코니 유효폭 제한 폐지
안전성·사용편의 개선, 건축계획 자율성 확대…오피스텔 공급 활성화 기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오피스텔 발코니에 창호 설치를 전면 허용하는 등 다양한 규제 완화를 통해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해 5월, 발코니 활용성을 고려해 오피스텔 발코니 유효폭을 0.8m 이상으로 계획하게 하고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마련·시행해 왔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로 그간 발코니 설치가 제한됐으나, 정부는 지난해 2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해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했다.

 

현장에서는 이런 서울시의 규정이 설계 유연성을 제한하고, 공간 배분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등 자유로운 발코니 계획을 저해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25일(화) 규제철폐 42호를 발표하고,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을 폐지했다.

 

해당 기준이 폐지되면서 오피스텔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가 가능해졌다. 기존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범위(지상 3층~20층)도 완화됐으며, 발코니 유효폭 0.8m 이상 등의 기준 또한 사라졌다.

 

다만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만큼 주택의 발코니와 달리 구조변경(확장)은 불가하며, 발코니 본연의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는 이번 조치로 민간의 오피스텔 건축계획 시 자율성이 확대돼 자유롭고 다양한 평면 설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민간의 다양한 발코니 계획을 유도해 소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실 수요자의 주거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유형의 주거시설 공급을 위해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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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겨울철 한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위해 <수도계량기 동파대책> 본격 시행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수도계량기 동파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전했다. 지난 겨울, 동파 발생을 전년 대비 33% 줄인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보온 강화’와 ‘시민 참여’ 두 축으로 이중 예방체계를 구축해 동파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시는 지난 겨울 발생한 수도계량기 동파 2,046건 중 97%가 보온 미비나 장기 부재 가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올해 △동파 취약지역 8,300곳의 계량기함 보온덮개 두께를 8mm로 두껍게 보강하고, △동파에 강한 디지털계량기 1만개를 확보하는 등 맞춤형 보온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보온성능이 우수하나 분리배출이 불가한 발포형(PE) 보온덮개를 대체하기 위해 분리배출이 가능하며 가격 경쟁력이 높은 에어캡형(8mm) 보온덮개 8,300개를 시험 설치하여 보온성능을 검증할 예정이다. 디지털계량기는 계량기 지시부에 물이 차지 않아 일반 계량기에 비해 동파발생률이 낮은 계량기로 동파가 발생하였거나 취약지역에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복도식 공동주택 등 수도계량기 동파 취약지역에는 수도계량기함 보온재와 보온덮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