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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에 창호 설치 전면 허용 등 다양한 규제 완화 통해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

서울시, 규제철폐 42호 후속 조치로 오피스텔 발코니 규제 완화 즉시 시행
발코니 창호 설치 제한, 발코니 허용 범위 제한, 발코니 유효폭 제한 폐지
안전성·사용편의 개선, 건축계획 자율성 확대…오피스텔 공급 활성화 기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오피스텔 발코니에 창호 설치를 전면 허용하는 등 다양한 규제 완화를 통해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해 5월, 발코니 활용성을 고려해 오피스텔 발코니 유효폭을 0.8m 이상으로 계획하게 하고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마련·시행해 왔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로 그간 발코니 설치가 제한됐으나, 정부는 지난해 2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해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했다.

 

현장에서는 이런 서울시의 규정이 설계 유연성을 제한하고, 공간 배분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등 자유로운 발코니 계획을 저해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25일(화) 규제철폐 42호를 발표하고,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을 폐지했다.

 

해당 기준이 폐지되면서 오피스텔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가 가능해졌다. 기존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범위(지상 3층~20층)도 완화됐으며, 발코니 유효폭 0.8m 이상 등의 기준 또한 사라졌다.

 

다만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만큼 주택의 발코니와 달리 구조변경(확장)은 불가하며, 발코니 본연의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는 이번 조치로 민간의 오피스텔 건축계획 시 자율성이 확대돼 자유롭고 다양한 평면 설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민간의 다양한 발코니 계획을 유도해 소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실 수요자의 주거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유형의 주거시설 공급을 위해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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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숙인 시행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노숙인 실태조사 연구> 시작
[환경포커스=인천]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인천시 노숙인 실태조사 연구를 시작한다고 8일 전했다. 이번 연구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올해 발표하는‘제3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2026~2030)’에 따라 인천시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인천사서원은 앞서 지난 2021년에도 2차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연구는 지역 내 노숙인 규모를 확인하고 면접조사 등을 활용해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한다. 여기에 노숙인 시설 현황을 들여다보고 관련 정책을 제안한다. 대상은 거리·시설 노숙인과 쪽방 거주 주민 등이다. 방식은 일시집계조사와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일시집계조사는 거리노숙인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전문 조사원과 현장전문가가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면접조사는 320명이 대상이다. 조사 내용은 전국 노숙인 실태조사 지표를 기반으로 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항도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다. 연구 기간은 2~11월이다. 대상자 중 거리노숙인은 지붕이 없는 개방된 공간이나 거처로 만들지 않은 건물 등에서 생활하는 사람, 시설노숙인은 노숙인 시설에 머물며 생활하거나 일시적으로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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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대재해 가운데서도 사망률 높은 밀폐공간 사고 줄이기 위해 상수도 맨홀 안전대책 강화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중대재해 가운데서도 사망률이 높은 밀폐공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상수도 맨홀 안전대책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맨홀 출입 전 위험성을 환기하는 출입경고시설을 대폭 설치하고, 작업자가 맨홀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작업할 수 있는 외부조작밸브를 도입해 사고 예방에 나선다. 상수도 맨홀은 누수 보수, 시설물 점검, 수도관 이설 공사 등으로 작업자 출입이 잦은 데다 일반 맨홀보다 깊어 추락과 질식 등 중대사고 위험이 크다. 특히 산소결핍 위험이 큰 대표적 밀폐공간으로, 6월부터 8월까지 고온기에는 내부 미생물 증식 등으로 유해가스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 질식사고 우려가 더욱 높아진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전국 기준 최근 10년간('14~'23) 밀폐공간 작업 중 재해자는 총 338명이며, 이 중 136명이 숨져 다른 사고성 재해 사망률에 41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밀폐공간 작업은 대표적인 고위험 작업으로 꼽힌다. 이에 시는 맨홀 작업의 핵심 위험요인을 ‘진입 전 위험요소 인지 부족’과 ‘직접 진입 작업’으로 보고, 사전 경고와 비진입 작업 확대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밀폐공간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먼저, 상수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