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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에 창호 설치 전면 허용 등 다양한 규제 완화 통해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

서울시, 규제철폐 42호 후속 조치로 오피스텔 발코니 규제 완화 즉시 시행
발코니 창호 설치 제한, 발코니 허용 범위 제한, 발코니 유효폭 제한 폐지
안전성·사용편의 개선, 건축계획 자율성 확대…오피스텔 공급 활성화 기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오피스텔 발코니에 창호 설치를 전면 허용하는 등 다양한 규제 완화를 통해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해 5월, 발코니 활용성을 고려해 오피스텔 발코니 유효폭을 0.8m 이상으로 계획하게 하고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마련·시행해 왔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로 그간 발코니 설치가 제한됐으나, 정부는 지난해 2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해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했다.

 

현장에서는 이런 서울시의 규정이 설계 유연성을 제한하고, 공간 배분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등 자유로운 발코니 계획을 저해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25일(화) 규제철폐 42호를 발표하고,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을 폐지했다.

 

해당 기준이 폐지되면서 오피스텔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가 가능해졌다. 기존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범위(지상 3층~20층)도 완화됐으며, 발코니 유효폭 0.8m 이상 등의 기준 또한 사라졌다.

 

다만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만큼 주택의 발코니와 달리 구조변경(확장)은 불가하며, 발코니 본연의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는 이번 조치로 민간의 오피스텔 건축계획 시 자율성이 확대돼 자유롭고 다양한 평면 설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민간의 다양한 발코니 계획을 유도해 소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실 수요자의 주거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유형의 주거시설 공급을 위해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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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와 서울을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단 FC서울은 다문화가정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FC서울과 함께하는 다문화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2년간 2,500여 명의 다문화‧외국인가정 어린이들이 참여하며 축구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고, 서로 우정을 나누며 한국사회에도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축구교실 참여 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5세~12세 아동으로, 선정 시 사회적 형평성 및 성비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가정, 여성 참여자 등을 우선 선정하는데, 올해에도 ‘FC서울과 함께하는 다문화 축구교실’에 참여할 서울시 거주 다문화‧외국인가정 자녀 76명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였다. ‘FC서울과 함께하는 다문화 축구교실’은 남촌재단과 GS칼텍스, GS리테일, GS글로벌, GS건설이 후원한다. 후원사들은 올해도 교육용품, 교육비와 다양한 특별활동을 지원한다. 올해는 4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고척스카이돔, 월드컵보조구장, 보라매공원 등 10개 구장에서 주 1회(월 4회 기준, 9개월) 교육이 진행되며, 참여 어린이들은 무료로 축구교실을 다닐 수 있다. 수업은 FC서울의 유소년 코치들이 직접 맡고 있으며, F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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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추가경정예산안 1,753억 편성, 산불·싱크홀 등 재난 대응에 집중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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