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2.7℃
  • 맑음강릉 7.7℃
  • 맑음서울 4.0℃
  • 구름조금대전 4.9℃
  • 맑음대구 7.7℃
  • 맑음울산 9.1℃
  • 구름많음광주 5.2℃
  • 구름조금부산 7.3℃
  • 구름조금고창 4.0℃
  • 구름조금제주 7.4℃
  • 구름많음강화 1.5℃
  • 구름조금보은 3.7℃
  • 구름조금금산 4.5℃
  • 구름많음강진군 5.9℃
  • 맑음경주시 7.1℃
  • 맑음거제 4.8℃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종합뉴스

인천시, <2025년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참여할 기업 모집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관내 중소·중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3월 13일부터 4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전했다.

 

청년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부정합(미스-매칭)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 내 시설 노후화 및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청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청년 신규 채용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 제조업체에 근로환경 개선비를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3월 13일부터 인천 비즈오케이(www.bizok.incheon.go.kr)를 통해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약 30개 기업에 대해 근로환경 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인천지역 중소·중견 제조업체로, 최근 1년 이내에 중소기업은 2명 이상, 중견기업은 8명 이상 청년을 채용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선정된 기업은 청년 신규 채용 인원수에 따라 최대 2,800만 원까지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등의 시설 개보수 비용과 냉난방기, 세탁기 등의 환경개선 물품 구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2018년부터 시행되어, 369개 기업의 환경을 개선하고, 총 2천여 명의 청년 고용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인천 청년들이 쾌적한 직장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관내 청년 고용 활성화와 청년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인천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장려금 2026년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해 시행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장려금을 2026년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전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고령운전자 기준 연령을 기존 70세에서 65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며, 올해부터는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총 2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추가 장려금 1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제 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 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는 단순히 면허를 보유한 고령자뿐만 아니라 실제 운전 중인 고령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고령운전자의 이동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장려금은 인천시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카드’로 지급된다. 인천e음카드는 전국에서 지하철·버스 요금 결제가 가능한 교통카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정책

더보기
국회 본회의, 「국회법」·「반도체특별법」·「저작권법」 등 91건의 법률안 처리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월 29일(목) 제43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9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무제한토론에 한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저작권 보호를 위한 민사 구제와 형사 단속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따른 진실규명 범위, 조사권한, 피해자 배·보상 등을 규정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공연법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