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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물

우원식 의원, <도시개발사업 공익증진법> 대표발의

우원식 의원 “도시개발사업이 최근 5년동안 35건에서 61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공익성 담보 어려운 만큼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의 공익성을 높이고 투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4일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개발사업에서의 공공사업자가 공급하는 토지의 전매제한을 규정하는 것이다.

 

우원식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시개발 사업은 2018년 35개에서 2022년 61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5,224,225.4㎡에서 11,345,335.5㎡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 가능한 토지가 부족해짐에 따라 각 지역에서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줄어들고 있지만 중소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 늘어난 것이다.

 

도시개발법에 근거해 진행되는 도심 내 중소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주요한 개발사업으로 자리 잡았지만, 현행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에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 전매제한이 있는 것과 달리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공공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관련 규정이 별도로 없다.

 

이에 따라 토지매수자가 용지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전매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를 노린 부동산투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서울시 마곡 도시개발사업 당시 사업지구의 업무용지를 매수한 유통기업 A는 2,430억에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매입하였지만, 용지를 사용하지 않고 8,100억에 전매하여 5,728억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에 우원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사업자가 공급한 조성토지의 전매제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수용의 결과물이 투기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 미등기 전매차익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반하여 공급받은 조성토지 등을 전매하거나 전매가 금지됨을 알면서 그 조성토지 등을 전매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우원식 의원은 “현행 도시개발법에 전매제한 규정이 없어 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시개발법에 전매제한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이 도시개발사업 사업의 공익성을 높이고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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