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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맞춤형 ‘기업성장응답센터’출범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및 규제 애로사항 해소 위해

[환경포커스=수도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과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23일 출범했다.

 

기업성장응답센터는 중소기업과의 소통을 활성화해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는 중소기업 규제 전담 민원창구이다.

 

매립지공사는 민원 신고기업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금지하는 ‘기업 민원보호·서비스헌장’도 함께 제정해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공사는 정부정책과 연계돼 있거나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등 독자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매립지공사 이규성 사장직무대행은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맞춤형 규제혁신 추진하여 향후 기업이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성장응답센터는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되며, 온라인은 매립지공사 누리집, 오프라인은 본관 복지동 1층에 전담창구가 마련됐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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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명병기 유상판매 사업 제도 개선 이후 처음으로 7월 중 역명병기 입찰 시행
[환경포커스=서울]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는 역명병기 유상판매 사업 제도를 개선한 이후 처음으로 7월 중 역명병기 입찰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대상 역사는 젊은 인파가 많이 모이는 강남·성수·삼각지역 등을 포함한 총 10개 역이다. 역명병기란 지하철역의 기존 역명에 부역명을 추가로 기입해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부역명은 폴사인 역명판, 출입구 역명판, 승강장 역명판, 안전문 역명판, 전동차 단일노선도 등 8종의 대상에 표기되고, 하차역 안내방송에 기관명이 방송되어 브랜드 홍보 효과가 크다. 공사는 지난해 8월부터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낙찰률을 향상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올해 5월 역명병기 유상판매 대상 기관 선정 기준을 개선했다. 개선된 제도는 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안내표지 표기 범위 조정 등이다. 우선 심의 결과 적정성, 타당성 확보를 위해 심의의결서의 항목을 세분화하고,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문분야 외부위원을 기존 3인에서 5인으로 확대했다. 기존의 [○(적합), X(부적합)]으로 표기하던 심의 결과를 공공성, 이용편의성, 기관요건 3개 심의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또한 대상 기관 안내표기 범위를 10곳에서 8곳으로 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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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청소노동자 오찬 간담회 가져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 청소노동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처우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국회 청소노동자 200여명은 2017년 이전까지는 국회사무처와 간접고용(위탁고용) 관계였으나, 2017년부터 직접고용 예산이 편성되면서 현재는 국회사무처와 직접 계약을 맺는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국 파견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해 을지로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국회 청소 노동자 직고용을 추진했다”며 “이를 통해 청소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복지를 보완할 수 있어 굉장히 기쁘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국회가 여러분들의 업무상 어려움을 잘 살피고 여러분이 일한 만큼 보답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도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청소노동자 측에서 조정옥 국회환경노조 위원장, 황의형 본관 1팀장, 배주남·이민자 청소노동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의장비서실에서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으며, 그 밖에 국회사무처에서 임종수 관리국장 등이 함께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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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1496건 추가 인정…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지원
[환경포커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2132건을 심의하고 149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342건으로, 그중 23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1만 9621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5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모두 1만 3221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