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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임이자 의원 환경부 산하기관에 ‘캠코더 인사’ 24명 달해”

-환경부 국정감사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현재진행형'
-환경부 산하기관 12곳 중 7개 기관에서 친정부 인사 24명 활동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아직도 산하기관에 임명된 친정부 인사가 24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환경부 대상국정감사에서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등 이른바 ‘캠코더 인사’의 실태를 지적했다.

 

임이자의원실이 환경부 산하기관 12곳의 임원을 분석한 결과, 총 7개 기관에서 친문재인 정부 인사 24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별로는 ▲국립공원공단(비상임이사 3명) ▲한국수자원공사(사장 1명·상임감사 1명·비상임이사 3명) ▲한국환경공단(이사장 1명·감사 1명·비상임이사 3명)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상임감사 1명·비상임이사 1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1명·감사 1명·경영본부장 1명·지원사업본부장 1명) ▲워터웨이플러스(대표이사 1명) ▲환경보전협회(상근부회장 1명·비상임이사 3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권이 환경 분야를 제 식구 일자리로 여기는 현실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문성과 경영, 감사능력을 갖춘 인물이 선임돼야 하지만 캠코더 인사를 꽂아 공공기관 운영에 차질을 빚고, 국민 부담만 커지게 된다는 것이 임 의원의 지적이다.

 

임 의원은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은 현재진행형”이라며 “야당·언론의 감시망에 걸리지 않도록 산하기관의 숨은 요직으로 임명된 ‘그림자 낙하산’은 더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임 의원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된 것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하고 그 자리에 청와대가 점찍은 인사들이 임명되도록 개입한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며 “재판부도 결과적으로 블랙리스트 실체를 인정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어느 정권에서나 공기업 인사에서 자기네 편 인사를 끌어들이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며 “‘참여정부’를 계승했다는 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도입한 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 더욱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전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해 그중 13명에게 사표를 받아 내고, 이후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들 임명을 위해 6개 기관, 17개 자리의 채용에 불법 개입했다는 내용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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