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9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
  • 구름많음강릉 8.5℃
  • 박무서울 5.1℃
  • 대전 2.5℃
  • 맑음대구 -0.5℃
  • 맑음울산 3.7℃
  • 구름많음광주 2.8℃
  • 맑음부산 7.6℃
  • 구름많음고창 4.2℃
  • 맑음제주 10.7℃
  • 맑음강화 2.4℃
  • 흐림보은 -0.1℃
  • 구름많음금산 0.1℃
  • 맑음강진군 -1.2℃
  • 맑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2.9℃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오피니언/인물

김성환 의원 RPS 의무공급량 상한 폐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재생에너지 지속적 보급을 위해 RPS 의무공급량의 상한 폐지 필요
- 법 개정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한국형 그린뉴딜 동력 확보

[환경포커스=국회]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목표 상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국회의원은 “2017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이하 ‘RPS’) 의무공급량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REC’) 공급량이 역전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며 RPS 의무공급량이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최근 4년간 지속된 REC 가격 하락으로 인해 지역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지역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발목잡고 있어 우려된다”며 RPS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해왔다. 2017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체 발전량 비중에서 7%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리는「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을 발표했고,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효과적으로 늘리기 위해 RPS 비율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에서 RPS 비율을 2019년 6%에서 2030년 28%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현행법은 RPS 비율을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더 이상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지원·촉진하려는 입법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비율에 따라 RPS비율을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RPS 의무 공급량을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의무 공급량의 상한 범위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 병,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 뉴딜TF 단장)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수준의 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을 달성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RPS 의무 공급량 제한 규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조기 달성하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한국형 그린뉴딜’의 핵심이다. 개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촉진해야 한다”고 법안 통과 의지를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를 중심으로 한 빈틈없는 상황관리체계 가동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12월 25일 목요일 오후 5시,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한파 대응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보호를 중심으로 한 빈틈없는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한다고 전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목) 오후 9시 기준 서울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으로, 당분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시는 한파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한파 종합지원상황실 가동 ▲수도관 동파 경계단계 발령 및 신속 복구를 위한 동파 대책 상황실 운영 ▲68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응급실 감시 체계 유지 ▲노숙인·쪽방주민·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 ▲비상 대응체계 유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노숙인 및 거리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현장 순찰과 상담을 강화하고, 응급 잠자리 제공과 방한용품 지원을 확대한다. 독거어르신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각 부서와 자치구는 빈틈없이 상황을 관리하고

정책

더보기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12건 법안 통합한 위원회 대안 의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소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와 토론, 의결 절차가 차례로 진행됐다. 기후특위 산하 탄소중립기본법 심사소위원회는 염태영·박지혜·서왕진·이소영·유성곤·이흥기·강득구·김성규·한정애·조지현·김소희·김성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12건의 개정안을 개별적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소위원회는 심사 보고를 통해 이번 개정안의 핵심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원칙의 명문화 ▲국가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 ▲기후 시민 참여 제도의 제도화 ▲과학 기반 정책 연구·재정 지원 체계 정비 등을 제시했다. 우선 개정안에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기후 재해 및 피해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기후 대응 기금의 용도에 취약계층 지원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정책적 근거를 강화했다. 국가 기후위기 대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