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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영 어려운 환경기업 환경분야 원금 상환 유예 지원

- 환경산업육성‧환경개선자금 이용 기업 540억 원, 9개월 상환 유예
- 환경산업육성자금 중 운전자금도 융자규모 60억 원 늘려 지원가능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 환경기업을 위해 환경분야 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등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금융지원 확대는 기업의 재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환경분야를 지원하는 정책자금인 환경산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의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것이다.

올해 2~4분기 환경산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상환 만기를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여 기업들이 자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금 상환 유예 규모는 총 540억 원이며,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환경산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을 지원받은 582개사다.

 

5월1일부터 융자금 취급 16개 은행 영업점에서 원금 상환 유예 신청을 받으며,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대상 기업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loan.keiti.re.kr)과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카카오플러스 채널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환경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환경산업육성자금 중 ’운전 자금‘을 증액하여 지원한다. ’운전 자금‘은 인건비, 원·재료비, 연료비 등 사업 운영에 쓰이는 경비를 지원하는 자금이다. 올해 환경산업육성자금 총 455억 원 중에서 당초 ’운전 자금‘으로 편성된 255억 원에서 60억 원이 증액되어 총 315억 원의 융자금이 지원된다.

 

다만, 환경산업육성자금 중 ’시설 자금(시설설치자금, 해외시설자금)‘으로 책정된 200억 원은 60억 원 감액된다. 운전 자금 등 환경산업육성자금의 융자절차는 해당 기업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은행 심사-> 대출-> 원리금 상환 순으로 진행 된다.

 

환경부는 중소 환경기업에 환경산업육성 자금 등을 대출기간 5년(2년거치 3년상환), 2분기 대출금리 1.1%로 장기·저리로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기업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중소 환경기업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실적이고 실제 도움이 되는 지원과 규제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겠다”라고 밝혔다.

 

융자공고홍보

융자 접수

융자 심사

승인 통보

 

 

. 융자지원사업 공고

. 대외 홍보(접수안내)

. 기업사전 은행 상담

 

 

. 분기별 신청 접수

. (시스템) 융자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우선지원 평가 및 지원순위 선정

. 서류심사

. 위법,재정쏠림조회

 

. 심사 결과 보고통보

(승인, 예비승인)

. 대여절차 안내

. 예비승인자 승인 전환

 

 

 

 

 

 

 

 

 

자금관리·사후관리

완료점검

중간점검

자금 대여

 

 

 

 

. 정기회수/상환

. 기한전회수/상환

. 사후관리

 

. (기업)완료보고

. 완료점검(현장실사)

. 후속조치

 

. 진행현황 관리

. 중간점검(현장실사)

 

. (은행기업)융자금에 대한 채권보전 조치

. 대여 신청집행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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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핼러윈 데이 많은 인파 운집 예상에 따라 11월 2일까지 특별대책기간 운영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핼러윈 데이(10월 31일)를 앞두고 많은 인파가 운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1월 2일까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특별대책기간에는 다중운집 인파가 예상되는 ▲[부산진구] 서면 젊음의거리 ▲[수영구] 밀락더마켓 및 광안리해변 ▲[해운대] 구남로 일원 등 3개소를 집중 관리한다. 시는 인파 사고 방지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현재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유관기관과 합동하여 상황 관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월 24일부터 10월 26일 3일간은 ‘인파 사고 안전상황관리’를 위하여 지자체 57명, 경찰 307명, 소방 40명 등 총 404명이 투입돼 보행 위험요소 안전 점검, 인파 행동 요령 전단 배부 등의 활동을 하였다. 종합상황실에서는 인파 사고 방지를 위하여 감시 카메라(CCTV) 모니터링,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통한 인파 밀집도 분석 등을 통해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재난문자 발송, 안전관리 인력 지원 등 상황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 또한, 인파 밀집 집중관리 대상인 서면 젊음의 거리 등 3개소에 대하여 ▲유관기관 사전 합동 안전점검 ▲현장 상황근무 ▲홍보 및 계도활동 등을 추진한다. [사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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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에너지전환포럼 ‘2025 에너지전환의밤’ 참석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오후 여의도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열린 에너지전환포럼 ‘2025 에너지전환의 밤’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2018년 창립된 포럼이 어느덧 7년, 사회·정치 환경 변화들이 있었지만 포럼이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면서 산업 현장, 학계, 정책, 시민사회 속에서 우리 사회의 변화, 에너지전환의 큰 흐름을 이끌어왔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기후국회’를 표방하는 22대 국회는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한 노력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여야 갈등 속에서도 입법권을 가진 기후특위를 발족시켰고, 해상풍력법, 전력망확충법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라는 기관 차원에서는, 공공부문보다 10년 빠른 2035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선언하고,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이어 “기후위기 대응이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할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확정을 앞두고, 정부가 최종 의견수렴 단계에 돌입한 상황이고, 국회도 헌법불합치 상태의 「탄소중립기본법」을 내년 2월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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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운영 결과 보행환경 개선과 충돌 위험 감소 효과 체감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금지 도로(일명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운영․시민 인식 조사 등 지난 6개월간 전반적인 효과분석을 바탕으로 내달 경찰과 킥보드 단속 및 통행금지 도로 확대 여부 등 확대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전했다. 현재 서울에서는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1.3km) ▴서초구 반포 학원가(2.3km), 2개 구간이 12시~23시 ‘킥보드 없는 거리’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이 구간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호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따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통행할 수 없다. 통행금지 위반 적발 시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다만, 현재 경찰에서는 계도 기간을 운영 중이다. 시는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운영 효과분석을 위해 지난 8월 해당 지역 생활인구 500명(만 18~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3.2%가 ‘킥보드 없는 거리’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가장 많은 응답자인 80.8%가 ‘표지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