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주간 유흥시설 중 방역수칙 위반사항 합동단속 실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서울시내 유흥시설에 대한 서울시-자치경찰 합동단속 의결
8.9(월)부터 3주간 유흥시설 방역지침 위반사항 집중단속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

2021.08.10 14: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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