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9개 물류시설에 공용물품 사용 전면금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사회적거리두기 온전한 2단계’ 따라 택배물류센터 등 전 시설 강화된 방역지침 적용
조끼‧장갑 등 공용물품 전면금지, 입차‧배송 등 물류 전과정 ‘비대면’ 시스템 구축 등
방역지침 1회 위반 시에도 즉시 집합금지명령… 고발조치, 구상권 청구 등도 검토

2020.08.28 09: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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