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석면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위해

-석면 건축물 정보를 제때 갱신하지 않아 수년 전 위해성 평가 결과가 제공되는 등 관리 부실 심각성
-공공·민간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종합정보망에 게재·공개토록 법 개정→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2021.06.30 14: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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