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석면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위해

  • 등록 2021.06.30 14: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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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건축물 정보를 제때 갱신하지 않아 수년 전 위해성 평가 결과가 제공되는 등 관리 부실 심각성
-공공·민간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종합정보망에 게재·공개토록 법 개정→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환경포커스=국회] 석면 건축물 정보를 제때 갱신하지 않아 수년 전 위해성 평가 결과가 제공되는 등 관리 부실 심각 공공·민간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종합정보망에 게재·공개토록 법 개정→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윤준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30일,‘민간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석면건축물에 대해‘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게재·공개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는 등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별도의 수기 관리대장을 작성 또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기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체계로 관리되고 있어 대국민 정보공개에 한계가 존재하며, 안전관리인의 관리부실로 인한 피해 예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의 관리대장 작성 관련 규정을 법으로 상향하여 석면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한 관리대장 기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용한 대국민 정보공개로 석면건축물 이용자의 경각심 제고 및 석면건축물 소유자·안전관리인의 자발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석면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국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석면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떨어졌다”며“10년 전에는 언론과 환경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었지만 요사이는 그렇지 못하다”고 했다.

 

또한 윤 의원은“2019년 이전에는 위해성 평가 결과를 수기로 작성·보관하도록 했으나, 안전관리인의 자발적인 등록 규정으로 인해 수년 전 자료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등록되어 있는 등 최신 정보의 등록 비율이 매우 낮고 등록조차 하지 않는 사례가 상당하다”고 강조하며“특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공공건축물도 마찬가지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윤 의원은“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석면 관리 종합정보망에 게재·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하며“석면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석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미령 기자 ecofocu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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