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 의원 환경영향평가 폐기물발생량 ‘사업자 마음대로’ 알아서

- 산단 면적 50만㎡ 이상임에도 폐기물 예상 발생량 임의 축소하여 매립시설 설치 면제받아 환경부는 관련 지침도 없어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 면제 산단은 대체매립장 확보, 매립장 공동이용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2020.10.07 09: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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