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위한 ‘수도법’ 개정안 공포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제도 등 신설돼
- 수도사고대응 전문기관인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운영 근거 마련

2020.03.31 22:3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