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료기기 미인증 <산소포화도측정기> 광고·판매 행위 집중단속 실시

미인증 산소포화도측정기를 코로나19 치료용으로 광고·판매행위 4월중 집중 단속
주요 인터넷쇼핑몰 판매제품 중 정식 의료기기 인증 제품은 약10%에 불과
미인증 제품의 경우 성능검증이 되지 않아 코로나19 대비용으로 부적합

2022.04.01 08: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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