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예방적 살처분 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AI 발생 시, 일정 반경 내 예외 없는 예방적 살처분 조치에 대한 현장 목소리 담아
-구분이 모호했던 ‘예방적 살처분’제도 명확화 및 살처분 유예 요건 구체화까지

2021.04.15 14: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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