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 상황종료 시 까지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방지 위한 집중점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 가격 및 수급상황 점검
1.31(금)부터 소비자단체, 전문기관과 합동 민관합동점검반 구성․운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의약외품(마스크, 손세정제 등) 대상 매점매석 단속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매점매석 신고센터(☎2133-5376) 및 소비자피해상담센터(☎1372) 운영

2020.02.02 23: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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