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무리한 비급여 청구,10명 중 3명 과다징수

2018.10.20 14:29:52

[국정감사=국회]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에 내가 낸 급여진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가 생각보다 과도하게 청구되었다고 생각됐을 때, 국민건강보험법48조에 명시된 권리에 따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를 이용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진료비확인 청구에 의한 환불건율을 분석한 결과, 병원의 무리한 비급여 청구로, 환자 10명 중 3명에게 과다징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1) 병원의 무리한 비급여 청구, 환자 10명 중 3명에게 과다징수

 

진료비확인서비스 전체 처리 건수 대비 환불 결정 건수의 비율 (이하 환불건율)은 최근 5년간 평균 34.4%를 기록해 신청자 10명 중 3명 이상이 환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참조]

 

[1] 최근 5년간 진료비확인 청구에 의한 환불건율

(단위: , 천원, %)

연도별

요양기관 종별

처리 현황

신청처리건수

환불건수

환불건율

환불금액

소계

133,402

45,892

34.4%

12,902,941

총계

 

(2013

~

2018.8)

상급종합병원

37,591

13,819

36.7%

4,645,681

종합병원

34,858

12,357

35.4%

3,073,934

병원

36,399

11,271

30.9%

2,828,383

의원

24,413

8,221

33.6%

2,354,746

기타

141

11

7.8%

197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정숙 의원실 재구성)

 

(2) 진료비 확인신청 지난 5년간 13만건! 확인된 환불금액만 129억 원 넘어!

 

진료비 확인신청 건수는 133,402, 환불금액은 약 129억원으로 나타남.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환불금액비율은 36%, 23.8%로 종합병원 이상에서 5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2 참조]

 

[2]최근 5년간 진료비확인 요양기관 종별 처리 현황

(단위: , 천원, %)

연도별

요양기관 종별

처리 현황

신청처리건수

정당 및 취하

기타

환불건수

환불금액

금액 비율

총계

 

(2013

~

2018.8)

상급종합

37,591

19,958

3,811

13,822

(36.7%)

4,645,681

36.0

종합

34,858

19,083

3,421

12,354

(35.4%)

3,073,934

23.8

병원

36,399

22,375

2,691

11,333

(30.9%

2,828,383

21.9

의원

24,413

13,470

2,571

8,372

(33.6%)

2,354,746

18.2

기타

141

50

80

11

197

0.0

소계

133,402

74,936

12,574

45,892

(34.4%)

12,902,941

100.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정숙 의원실 재구성)

 

(3) 상급종합병원의 환불건율 최근 5년간 평균 36.7%로 종별의료기관 중에 최고! 분석한 결과, 환불건율 62.5%을 기록한 병원도 있어!

 

43개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평균 환불건율은 36.7%. 최저 환불건율은 17.8% 최대 환불건율은 63.0%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 환불건율이 높은 상위 5개 기관은 52.1%~63.0%의 결과를 보여 43개 상급종합병원 전체 평균 환불건율 36.7%에 대비하여 약 1.4 ~ 1.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한다.[3 참조]

 

[3] 2017년 상급종합병원 환불건율 상위 5개 기관 현황

기관명

환불건율

A기관

63.0

B기관

56.8

C기관

54.7

D기관

54.1

E기관

52.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정숙 의원실 재구성)

 

 

(4) 환불 유형 살펴보니 대부분이 무리한 과다징수

 

심평원은 2013년부터 환불 유형별로 관리하고 있고 최근 5년간 환불유영별 현황에 따르면 과다하게 산정하고 있는 항목이 전체 환불금액 중 96.7%를 차지하며. 또한, 비급여 항목이 89.4%를 차지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4 참조]

 

[4] 최근 5년간 환불유형별 현황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

합계

비율

환불유형

급여대상진료비

비급여처리

1,118,499

1,253,458

1,235,094

1,034,867

979,612

637,133

6,258,663

49.9%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1,217,773

758,931

609,042

606,598

519,407

461,426

4,173,177

32.2%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204,798

133,222

81,930

75,609

53,940

25,998

575,497

4%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50,428

89,375

98,661

70,004

52,562

50,196

411,226

3.3%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399,865

341,673

112,915

147,271

41,251

39,268

1,082,243

7.3%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한 정산처리

51,428

81,555

41,042

16,239

45,981

29,873

266,118

2%

기타(청구착오,계산착오)

11,569

56,395

17,871

8,095

33,556

8,531

136,017

1%

3,054,359

2,714,608

2,196,556

1,958,683

1,726,310

1,252,424

12,902,940

10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정숙 의원실 재구성)

 

장정숙 의원은 심평원의

신미령 기자 ecofocu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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