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12건 법안 통합한 위원회 대안 의결

  • 등록 2025.12.19 08: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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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기후시민회의 도입…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소위 통과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소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와 토론, 의결 절차가 차례로 진행됐다.

 

기후특위 산하 탄소중립기본법 심사소위원회는 염태영·박지혜·서왕진·이소영·유성곤·이흥기·강득구·김성규·한정애·조지현·김소희·김성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12건의 개정안을 개별적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소위원회는 심사 보고를 통해 이번 개정안의 핵심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원칙의 명문화 ▲국가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 ▲기후 시민 참여 제도의 제도화 ▲과학 기반 정책 연구·재정 지원 체계 정비 등을 제시했다.

 

우선 개정안에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기후 재해 및 피해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기후 대응 기금의 용도에 취약계층 지원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정책적 근거를 강화했다.

 

국가 기후위기 대응위원회의 기능과 구성도 확대된다. 위원 수를 기존 30명에서 최대 60명으로 늘리고, 기후재정·금융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참여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기후 시민회의에서 제안된 정책 아이디어와 기후 예산의 효율적 운영 관련 사항을 추가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 참여형 제도인 ‘기후 시민회의’ 설치 근거가 새롭게 담겼다. 기후 시민회의는 국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학습·토론해 도출한 의견을 정부에 제안하는 구조로, 정부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해당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다. 국민 인식 조사와 정책 반영 근거 마련도 함께 규정됐다.

 

이와 함께 헌법기관 등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적 연구 강화를 위해 국립기후과학원 설치 및 기후 정책 연구 협의체 구성·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는 기후 대응 기금 보증 계정 설치 근거가 포함됐다.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한 토론 과정에서 별도 이견이 제기되지 않으면서, 위원회는 국회법 제58조 제5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예산 수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국회법 제66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 말미에는 정부 측 인사말도 이어졌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협의체 설립 근거 마련을 통해 국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 연구와 데이터 생산·관리가 더욱 체계화될 것”이라며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정의에 아산화질소를 추가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관리 근거를 갖추게 됐다”며 “의결된 법안들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위원회 대안은 향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 체계 전반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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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령 기자 ecofocu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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