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람천 불법공사 적발…정부합동감사, 공무원 6명 징계·고발

  • 등록 2026.04.14 15:30:47
크게보기

-불법 민박·야영장 방치…허가 없이 하천 교량 공사 추진
-대통령 지시 계기 전수조사…하천·계곡 불법시설 정조준

 

[환경포커스=세종] 전북 남원시 람천 일대에서 불법 시설을 방치한 채 하천 공사를 추진한 사실이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관련 공무원은 징계 요구와 함께 형사 고발까지 이어졌다.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월 실시한 합동감사 결과를 13일 발표하고, 남원시에 기관경고 및 관련 공무원 6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부 공무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될 예정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남원시는 람천 일대에서 불법 농어촌민박과 야영장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를 단속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당 시설의 진·출입을 위한 교량 개선 민원을 받아들여 하천점용허가 없이 소교량 정비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공사는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으로 선정돼 도비까지 지원받았지만, 공익성이 부족한 불법시설 진입로 개선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남원시는 하천법상 허가 절차를 생략했을 뿐 아니라, 홍수위보다 낮은 위치에 교량을 설치하는 등 향후 원상복구에 따른 예산 낭비 우려도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중기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을 정비사업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기준을 임의로 적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시설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훼손된 하천 구간에 대해서도 복구를 명령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월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주민 건의를 계기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정부는 전국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하천·계곡 불법시설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며 “항공·위성사진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훼손된 하천 복구와 함께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키워드:남원 람천 불법공사, 정부합동감사, 행안부 기후부, 공무원 징계 고발, 하천 불법시설, 농어촌민박 야영장, 하천점용허가, 예산낭비 논란, 하천 전수조사, 대통령 지시

신미령 기자 ecofocus1@naver.com
Copyright @2009 ecofocus.co.kr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라10845 | 등록/발행일 : 2005년 11월 1일 | 발행처 : 환경포커스 | 발행・편집인 : 신미령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5319 | 등록/발행일 : 2018년 07월 25일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신미령 | 기사배열책임자 : 신미령 | 고충처리인 : 신미령 | 제보메일 : e-focus@naver.com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옛14길 31-8(성내동), 203호 | 대표전화 : 02-2058-2258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환경포커스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