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은 2022년12월까지 가정과 학교, 소규모 공장 등에서 소량 배출되는 폐페인트, 폐유 등의 지정폐기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 운영을 개시한다.
‘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는「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지정폐기물을 기준수량 미만으로 배출하여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배출자 신고)’을 면제받는 소량 배출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된다. 운영방식은 폐페인트, 폐유기용제, 폐유, 폐락카, 폐흡착제, 폐촉매, 폐흡수제 등 7종의 소각 가능한 지정폐기물 등소량폐기물 배출자가 처리 신청하면 권역별로 지정된 담당 업체에서 배출자를 찾아가 수거하고 허가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 서비스 이용 절차도 >
소량폐기물 처리신청 |
⇨ |
소량폐기물 처리 신청 내역 인계 |
⇨ |
수거일정 협의 및 폐기물 운반·처리 |
⇨ |
소량폐기물 처리 및 처리실적 제출 |
배출자가 권역별 담당 처리업체에 신청(유선접수) |
권역별 담당 처리 업체가 권역별 담당 운반업체에 신청내역 인계 |
권역별 담당 운반 업체가 폐기물 수거 하여 권역별 담당 처리업체에 인계 |
권역별 담당 처리업체가 연간 폐기물 처리실적을 취합 보고 |
지정폐기물을 소량 발생·배출하는 경우, 배출자가 처리방법을 잘 모르거나 처리업체에서 경제성 등의 사유로 수거·처리를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폐기물의 불법투기 등 부적정한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이 우려되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강유역환경청은 ‘13년부터 매년 ‘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배출자와 처리량은 해마다 증가하여 지난해까지 2,690개의 배출자로부터 총 195.5톤의 폐페인트, 폐유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연도별 배출 및 처리실적 >
구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배출자 (개소) |
61 |
157 |
122 |
180 |
255 |
336 |
426 |
529 |
624 |
처리량 (kg) |
8,637 |
14,485 |
15,897 |
14,987 |
18,253 |
18,686 |
28,182 |
32,440 |
43,910 |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폐기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 서비스 운영관련 문의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전화 : 031-790-2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