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소량 지정폐기물 처리 행정서비스 운영

  • 등록 2022.03.17 16: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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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 폐기물 배출 방법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처리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은 2022년12월까지 가정과 학교, 소규모 공장 등에서 소량 배출되는 폐페인트, 폐유 등의 지정폐기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 운영을 개시한다.

 

‘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는「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지정폐기물을 기준수량 미만으로 배출하여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배출자 신고)’을 면제받는 소량 배출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된다.  운영방식은 폐페인트, 폐유기용제, 폐유, 폐락카, 폐흡착제, 폐촉매, 폐흡수제 등 7종의 소각 가능한 지정폐기물 등소량폐기물 배출자가 처리 신청하면 권역별로 지정된 담당 업체에서 배출자를 찾아가 수거하고 허가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 서비스 이용 절차도 >

소량폐기물

처리신청

소량폐기물 처리

신청 내역 인계

수거일정 협의 및

폐기물 운반·처리

소량폐기물 처리 및 처리실적 제출

배출자가 권역별

담당 처리업체에

신청(유선접수)

권역별 담당 처리 업체가 권역별 담당 운반업체에 신청내역 인계

권역별 담당 운반 업체가

폐기물 수거 하여 권역별 담당 처리업체에 인계

권역별 담당 처리업체가 연간 폐기물 처리실적을 취합 보고

 

 

지정폐기물을 소량 발생·배출하는 경우, 배출자가 처리방법을 잘 모르거나 처리업체에서 경제성 등의 사유로 수거·처리를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폐기물의 불법투기 등 부적정한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이 우려되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강유역환경청은 ‘13년부터 매년 ‘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배출자와 처리량은 해마다 증가하여 지난해까지 2,690개의 배출자로부터 총 195.5톤의 폐페인트, 폐유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연도별 배출 및 처리실적 >

구분

‘13

‘14

‘15

‘16

‘17

‘18

‘19

‘20

‘21

배출자

(개소)

61

157

122

180

255

336

426

529

624

처리량

(kg)

8,637

14,485

15,897

14,987

18,253

18,686

28,182

32,440

43,910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폐기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 서비스 운영관련 문의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전화 : 031-790-2813)

신미령 기자 ecofocu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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